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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데스크] 시동꺼지는 차와 서민의 생명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1-06 00:00

국토해양부가 6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기아자동차의 모닝 승용차가 주행 도중 멈춰 서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민원과 언론 지적에 따른 조사 결과 발표였다. 결과는 "제작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강제적인 리콜(recall) 대상이 아니었다"는 내용이었다. 리콜은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작자나 수입업자가 무상 수리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자료가 눈길을 끈 것은 주행 도중 시동이 꺼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모닝에 대한 조사 결과가 '강제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국토해양부는 "모닝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제작상의 결함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불법 유통되는 유사연료를 쓰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판정했다. 모닝의 연료펌프 부품 가운데 전기를 흐르게 하는 부속인 정류자(Commutator)는 구리 소재다. 그런데 유사연료에 다량 포함돼 있는 '메탄올'이나 '톨루엔'은 구리와 산화반응을 일으킨다. 결국 유사연료를 넣게 되면 정류자에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연료펌프가 정지한다는 설명이다. 정상적인 연료를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자동차를 까탈스러운 소비자들이 트집을 잡아서 시비를 걸었고, 자동차 메이커 측은 오명을 벗게 됐다는 스토리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모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제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됐다. 특히 올해 새로 뉴모닝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내용들을 보면 아찔한 내용들이 한둘이 아니다. "철길 코앞에서 시동이 꺼지면서 차가 멈춰 버림. 철길 한가운데서 멈췄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 "출고된 지 6개월 된 새차가 고속도로에서 서 버리다니.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게 되면 핸들 조작까지 안 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기아자동차는 9월부터 출시된 모닝은 연료펌프 내 정류자를 구리제품에서 탄소제품으로 교체했다. 기존 출고차량에 대해서는 연료펌프 정류자를 탄소제품으로 바꿔 주는 무상수리를 실시 중이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찾아온 구매자에 국한된 서비스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유사휘발유를 넣은 지 14~20시간이면 구리 소재 정류자가 산화되면서 전기가 안 통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조사를 담당한 연구소 측은 "운전자들 가운데는 일반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주유를 했는데도 주유소 측이 유사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안타까운 점은 분명히 생명의 위협을 느낀 국민이 한둘이 아닌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제조사의 귀책사유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콜 명령을 내렸다간 소송 당하기 십상"이라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리콜 명령이 아닌데도 보도자료를 돌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부품을 교체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군색한 이유만 내세웠다. 기아자동차 역시 "우리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을 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포상금을 걸고 단속 중인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도 도통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사휘발유를 넣은 '경차'를 타고 밥벌이에 나서는 서민들만 불쌍한 게 우리네 현실이다.


조정훈·사회부 차장대우 donju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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