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공회의소(CCC)는 7일 연방정부에 캐나다 국내 숙련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7가지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을 통해 CCC는 7가지 권고안 중 4가지를 이민제도 개선에 집중해 이민자를 통한 인력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CCC는 ▲캐나다 회사가 캐나다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 해외숙련인력을 즉각 고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임시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를 고칠 것 ▲캐나다 이민제도를 계속 개선해 세계적인 숙련인력 확보 경쟁에 경쟁능력을 갖출 것 ▲타국 이민제도를 모방해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와 이민자유치 경쟁을 벌일 것 ▲경제와 사업관련 이민 수속을 6~12개월내에 끝내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CCC는 ▲연금제도 유연성 강화 ▲주간(interprovincial) 인력이동의 장벽제거 ▲고용주 교육투자권장 조치 마련 등 캐나다 국내에서 바꿔야 할 부분들도 지적했다.
CCC는 연금제도에 유연성 강화를 통해 노령인구가 은퇴 후에도 일을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권했다. 일하는 노인이 근로소득으로 인해 연금을 덜 받게 되거나 세금부담이 커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 또한 주마다 서로 기준이 달라 통용되지 않는 자격증이나 규정이 틀린 상법과 자격규정 등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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