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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한 加 난민신청 불가능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12-29 00:00

새 난민법 발효… 나이아가라 국경 1000명 대기
29일부터 새로 강화된 난민법이 발효되면서 미국을 통한 캐나다 난민신청이 불가능해졌다. 새 난민법이 발효되기 전날인 지난 28일에는 캐나다로 입국하려는 난민 신청자들이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운집해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국경인 포트 이리(Fort Erie)에만 1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개정된 법이 발효되기 전에 난민신청을 하기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국경에 긴 행렬을 이루었으며, 캐나다 국경 담당자들은 이들을 위해 몸을 녹일 수 있는 스쿨버스와 음식, 응급처치와 대기실 등을 마련했다. 임시로 미국에서 살고있는 난민 신청자들은 28일 밤까지 캐나다로 들어오기 위해 기나긴 기다림을 감수했다.

새 난민법에 따르면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에 먼저 입국했던 사람들은 캐나다 난민 신청이 거부되며, 미국을 거치지 않고 캐나다로 바로 입국한 사람들만 난민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강화된 난민법은 9.11 테러 이후 캐나다와 미국이 서명한 보안 협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제 3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을 통해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할 경우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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