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까지 마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밴쿠버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11월 12일까지 국적상실신고 신청은 679건으로 집계됐다.
국적상실신고는 2005년 571건, 2006년 684건, 2007년 758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2000년 이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캐나다 거주 한인은 1만7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적상실 혹은 이탈 신고를 마쳐야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국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국적상실신고는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사후 절차일 뿐이다.
국적이탈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밴쿠버 총영사관 접수건수는 16건, 올해도 이미 8건이 접수 됐다. 캐나다에서 출생한 이민자 자녀의 경우는 출생지인 캐나다와 혈통지 한국 국적을 이중으로 갖게 된다. 이런 경우는 국적이탈신고 대상으로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병역의무 대상자인 남자는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에서 거주하려는 자녀들 때문에라도 국적상실과 국적이탈 신고를 서두르는 추세다.
버나비에 살고 있는 K씨는 “귀화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국적상실신고를 미뤄왔다”면서 “캐나다에서 은퇴하면 한국으로 돌아가 살것”이라고 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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