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근로 오퍼 받으면 PNP자격 부여
BC주정부는 지난달 30일 식품가공업체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해온 식품가공업 인력대상 주정부추천이민(PNP) 시험정책을 2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연장된 시험정책 내용은 주정부 추천이민제도에 일부 식품제조 및 가공업 관련 직업을 포함시켜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BC주 이주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주정부는 시험정책을 통해 자격 있는 고용주가 최소 9개월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면 해당 근로자와 배우자,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관련 근로자의 기술 기준도 ‘초급(entry-level)과 ‘반숙련 상태(semi-skilled)’로 정해 다른 직업의 이민보다 기준을 낮추었다.
BC식품가공협회(BCFPA) 로빈 스미스회장은 주정부의 시험정책 연장에 환영을 표시했다. 협회는 향후 10년간 인력 78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정부는 협회가 주내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략을 갖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BC주정부에 따르면 BC주내 인력이 부족한 식품제조 및 가공업 분야 직업에는 ▲도살장 기술자(industrial butcher) ▲정육 기술자(meat cutter) ▲식품가공기기 관리원(food processor operator) ▲식품/음료/수산물 검사원(tester, grader) 등이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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