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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규정이 바뀐 ‘졸업 후 취업허가’…신청 서둘러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1-13 00:00


분주한 학교생활에 여념 없는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를 고려한 대비는 뒤로 미뤄둔 채 하루 하루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여념 해 두지 않으면 졸업 후 자칫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일하지 못하거나 한국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대비는 성적관리만큼이나 중요하다.

유학생들은 최근에 새로 규정이 바뀐 졸업 후 근로허가(Post Graduation Work Permit, PGWP)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PGWP는 무엇인지, 최근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봤다.

PGWP는 캐나다에 온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경력을 쌓아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로허가(work permit)의 일종이다. 이를 받으려면 최소한 8개월간 학위과정(diploma program)이나 대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취업허가 기간은 가장 최근에 끝마친 과정의 수료기간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2년 이상 과정을 마치면 최대 3년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8개월 공부를 했다면 근로허가도 8개월을 받게 된다. 2년 미만은 공부한 기간만큼 같은 기간의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전에는 고용주의 고용의사 표시(job offer)가 있어야만 PGWP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08년 4월21일 개정에 따라 고용의사 표시가 없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유학생이 일하고자 하는 업종이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 거주지(근무지)에 따른 제한도 해제됐다.

PGWP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다.
PGWP은 졸업식 날짜와 상관없이, 최종성적 확인이 가능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 성적확인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 학부로부터 졸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confirmation letter)를 받으면 PGWP를 신청할 수 있다.

성적표나 졸업 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PGWP를 신청하려면 졸업 과정을 완전히 끝내야 하는데 이 서류들이 증명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 당사자는 유효한 학생비자를 갖고 있어야 한다.

PGWP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하려면 학교 밖 근로허가(Off-campus Work Permit)를 추천한다. PGWP 신청에 앞서 받아두면 졸업 후에도 PGWP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PGWP 구비서류 및 도움요청

PGWP 신청 서류는 ▲신청양식, ▲신청서류 목록확인서(check list) ▲유효한 학생비자 ▲여권복사본 ▲성적 증명서나 학부의 졸업확인서 ▲수수료 150달러 영수증이 있다. 신청양식과 신청서류 목록확인서는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www.cic.gc.ca)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UBC 학
생은 인터네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에서 11월 20일 12시에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유학생 담당 어드바이저(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강서진 학생기자 (경영학과3학년)/ seojin42@hotma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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