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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1-19 00:00

2010년 6월 10일까지 접수

밴쿠버 총영사관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 및 신청자격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었던 사람이다. 또, 강제 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다.

위로금 신청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다. 사망·행방불명의 경우 2000만원, 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급하며 미수 월급 등이 있는 경우 1엔을 2000원으로 환산 지급한다. 자세한 안내는 주밴쿠버총영사관으로 문의 (문의전화: 604-681-9581 교환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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