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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줄여드립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1-20 00:00

BC주정부 경제안정 10대 정책 위한 법안 상정

BC주정부가 기본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제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을 법률개정안 형태로 담아 BC주의회에 20일 상정했다. 개정안 내용은 고든 캠벨(Campbell) BC주수상이 올해 10월22일과 11월1일에 각각 발표한 경제부양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 2건에는 소득 7만달러까지 5% 개인소득세 감세를 올해 소득에 적용한다는 내용과 소기업체 세율을 올해 12월1일부터 2.5%로 인하해 세금부담을 44%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토지세 연기법(Land Tax Deferment Act)에 주택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주택 소유주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면 2009년과 2010년 재산세 납세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새 제도를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주정부는 소유주 대신 지방자치제에 재산세를 내주고 소유주가 갚을 때까지 이자를 부과하는 형태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임시조치로 2009년도 재산세평가 유예를 도입해 소유주들이 2007년 7월1일 또는 2008년 7월1일 재산세 평가 기준 중 낮게 평가된 금액을 재산세 납세 기준으로 삼게 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재산세를 걷는 지자제가 세율을 올리면 세부담 감소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야당에게 받고 있다. 또한 올해 재산세평가 기록이 없는 부동산은 올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법(Financial Institutions Act) 개정을 통해 BC주내 신용조합(Credit Union)에 저축한 이들에게 무제한 보험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공업체 재산세 감세 ▲채무로부터 RRSP 수익보호 ▲내년에 도입되는 비과세저축구좌를 통한 상속가능 규정 등이 새로 마련된다.

콜린 핸슨(Hansen) BC재무부장관은 “BC주는 경제적인 난기류 사이에 좋은 위치에 있다”며 “상정된 개정안들은 재정관리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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