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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났을 때 내돈 낼까 보험처리할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8-09 00:00

차량 충돌 사고 대처 요령과 보험료 상세정보
휴가철을 맞아 차량 운행량이 늘어나고 있다. 운전 중에 사고를 냈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고나 났을 때 자칫 당황하게 되면 사후 처리를 할 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신고 요령과 사후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사고가 났을 때는 우선 부상자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으며 911에 연락해 경찰과 앰뷸런스를 부른다. 만일 부상자가 없고 차량도 운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 상대방 운전자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ICBC에 사고를 신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BC주 안에서 사고가 나면 ICBC 클레임 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해야 한다. ICBC 클레임 센터(Dial-a-Claim)는 연중 매일 24시간 운영된다. BC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지역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한 후에는 경찰에게 파일 번호를 받아둔다. 참고로, ICBC 보험은 캐나다와 미국까지는 커버가 되며 멕시코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자.



*클레임 센터 전화번호

로워 메인랜드 지역 (604) 520-8222

로워 메인랜드 외곽지역 1-800-910-4222

BC주가 아닌 다른 주 1-800-667-7740



클레임 센터에 전화로 사고를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자신의 차량 번호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사람의 운전 면허 번호

-상대 차량의 차량 번호와 운전자의 운전 면허 번호

-사고 발생 지역(길 이름, 차선 위치, 진행 방향)

-사고 발생 시각(날짜, 시간)

클레임 센터에서 전화를 받은 직원은 사고 당시 상황과 함께 운전자가 무슨 이유로 운전 중이었는지, 어느 차선에 있었는지, 상대 차량의 차종(연도, 모델, 제조회사)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하게 묻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내용을 정리해 적어 두는 것이 좋다.

클레임을 접수하면 클레임 접수 번호를 알려주며 수리 비용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ICBC 클레임 센터 예약 시간을 잡아준다. ICBC 클레임 센터는 여러 곳에 있는데 신고를 한 사람이 원하는 곳과 방문 가능한 시간에 맞춰 일정을 잡아주게 된다. 전화로 신고를 하고 나면 집으로 클레임이 접수됐다는 서면 통지가 온다.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상대에게 받아 적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가 났을 때 처리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적어 둔 내용(상대차량의 번호판, 상대 차량의 모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 연락처, 운전자가 차 주인이 아닌 경우 차 소유주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을 차에 항상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 목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받아 적어둔다.



신고 후에는 수리비 견적 받아야



예약된 시간에 차를 가지고 클레임 센터에 가면 검사관이 차량의 상태를 보고 수리 비용 견적서를 작성해준다. ICBC는 이 견적서에 적혀져 있는 수리 내용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한다. 차를 수리하려고 정비소에 보냈는데 만일 정비소측에서 견적서에는 없지만 추가로 수리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할 경우 우선 ICBC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고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 이 견적서와 함께 ICBC측으로부터 ICBC가 견적서에 적힌 대로 수리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편지가 오면 ICBC 클레임을 처리하는 곳에 수리를 의뢰한다. 사고 후 만일 차가 운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망가졌다면 경찰이 부른 견인차가 차를 견인해간 후 보관했다가 ICBC가 지정한 곳으로 옮겨져 수리 견적을 받게 된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고 상대 운전자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책임이 있는 상대 운전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후 처리가 간단하다. 사고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자신의 보험 요율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쌍방에 과실이 있다거나, 상대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ICBC 중재인이 이를 조정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사고 발생 당시 목격자를 확보해두면 유리하다. 사고 발생에 대해 25% 이상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 요율이 올라가게 된다. 사고가 난 후 보험 요율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리 비용을 본인이 다시 지불하면 된다.





ICBC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ICBC 웹사이트(www.icbc.com)를 방문하면 차량 사고와 보험 처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ICBC 웹사이트에 들어가 왼쪽 메뉴바에 있는 ‘클레임과 수리’(Claims & repairs)를 누르면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사고를 신고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고 신고 가이드 양식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양식에는 사고를 전화로 신고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유용하다. ICBC 웹사이트에는 충돌 사고 외에도 차 유리가 깨졌거나, 차를 도난 당했을 때, 차 유리창이나 문을 부수로 안에 있는 물품을 훔쳐갔을 경우에 관련된 내용도 실려있다.



조은상 기자 eunsang@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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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냈을 때

내 돈 낼까 보험 처리할까



가입자 조건 따라 상황 달라...보험료 비교해본 후 결정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자기 돈을 내고 처리하는 것과 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사고를 내고 그 수리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반면 자기 돈으로 처리하면 기존에 받고 있던 보험료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 처리와 자비 처리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보험 가입자마다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고 처리 비용이 1500-2000달러 미만이면 보험 대신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언제나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다.

세계보험 김용재 씨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할인율을 얼마나 적용받고 있는지, 무사고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똑 같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10년 무사고 운전자와 3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요율 변동폭이 다르다”고 말한다. 특히 ICBC가 2000년 11월에 보험료 할인 규정을 재조정하면서 종전 4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주어졌던 40% 할인 혜택이 8년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40%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이 혼동하기 쉽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똑 같이 보험료를 40% 할인 받고 있다고 하자. 할인 요율은 같지만 2000년 11월 이전에 이민 온 A씨는 4년 무사고 경력으로 40% 할인을 받고 있는 반면 규정이 바뀐 후에 이민 온 B씨는 8년 무사고 경력으로 40%할인을 받고 있다면 사고를 낸 후 A씨의 보험료는 B씨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현재 40% 할인을 받고 있으며 6년 무사고 인정을 받고 있는 C씨가 과실 사고 발생 후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자. C씨가 만일 사고 클레임을 하지 않는다면 C씨는 40%를 계속 할인 받아 연 1445달러의 보험료를 내지만 보험으로 클레임을 하면 할인율이 10%로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760달러 늘어나 연 220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1년에 5%씩 할인율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7년 동안 사고 클레임을 안 했을 경우와 했을 경우를 비교하면 보험료 차이가 2천522달러에 달한다. 큰 사고가 아닌 경우 자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보험료 변동은 차량 용도, 차종, 할인 요율, 무사고 경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가입자가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 내용과 처리 비용, 보험 가입 조건 등을 알려주고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한 후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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