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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거주의무와 영주권카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8-11-26 00:00

 

지난 10여년간 밴쿠버에서 이민관련 상담을 해 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영주권자의 거주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새 이민법이 발효된 이후에는 영주권카드(PR Card)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 지면을 통해 영주권자의 거주의무와 영주권카드 그리고 영주권유지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민법 28조에 명시된 “영주권자의 거주의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영주권자는 5년중 2년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거주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언제 거주의무를 심사하는지 인데 심사는 영주권카드가 만기되어 재발급받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이나 국경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때는 언제든지 거주의무 충족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동포가 2002년 12월에 영주권자가 되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카드는 2007년 12월에 재발급받아 만기가 2012년 12월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동안 사업차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2008년 12월에 밴쿠버공항으로 입국하였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카드의 만기일자와는 관계없이 2003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5년동안 2년을 캐나다에 거주했는지의 여부만을 조사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민국에서는 언제든 캐나다공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 2년을 거주했는지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동포의 경우 2008년 12월에 공항에 도착하였으므로 2003년 12월 이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것은 심사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가장 먼저 초청을 하는 주체(Sponsor)인 영주권자가 거주의무를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한 후에 비로소 초청이민 수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전 한 동포는 신청서제출시점을 기준으로 5년중 2년을 거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초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다가 초청은 고사하고 오히려 본인의 영주권마저 박탈당할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주권카드의 만기가 지났다고 해서 영주권자의 신분이 자동적으로 끝나거나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주권자의 지위는 본인이 대사관에 반납하거나 혹은 박탈당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정식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주권카드는 기본적으로 비행기나 기차 등 공공교통수단을 통해 캐나다로 재입국할때 필요한 신분서류(5년마다 갱신)이며 영주권카드가 없더라도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종이로 된 서류로 영주권자로서의 공식적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이 공항이나 혹은 국경에서 영주권카드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도 영주권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로 영주권카드를 더 선호하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항상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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