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에 징계 청구
현직 검찰간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62·구속)씨가 대표이사를 지낸 제주 제피로스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비리가 적발됐다.
정화삼씨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세종캐피탈 홍기옥(59·구속) 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모 지방고검의 김모 검사는 정씨가 골프장 사장으로 있던 기간을 포함해 약 3년 동안 제피로스 골프장의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했으며, 이런 비위사실이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으며, 금명간 검사 징계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장관)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김 검사의 비위사실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서 제피로스 골프장의 비자금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은 그동안 3차례 국세청·검찰 등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점에 주목, 김 검사가 직위를 이용해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지난 2006년 10월 27일 개정되면서 해임 규정이 추가됐다.
그전까지는 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의 규정만 있었다. 김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해임으로 결정될 경우 검사징계법 개정 이후 최초의 사례가 된다. 금전적인 사유로 해임을 당할 경우 퇴직금 일부를 못 받고, 해임 후 일정기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김 검사는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출신이다.
최재혁 기자 jh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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