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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盧)씨가 '로비의 몸통'…연결고리 아니라 처음부터 주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2-03 00:00

노건평씨 세종증권 비리관련 혐의 내용은…
검찰, 노건평·정대근씨 만난 호텔영수증 확보
알선수재죄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형 처벌
류정 기자 well@chosun.com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6)씨가 로비 의혹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검찰이 법원에 넘긴 수사기록의 핵심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씨가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씨 형제와 처음부터 로비를 공모했고, 단순히 로비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 회장과의 두터운 친분을 이용해 로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구속영장에도 기재했다는 것이다.


◆"노건평씨가 정대근 농협 회장 직접 만나 로비"

검찰이 법원에 넘긴 수사기록에는 노씨가 2005년 6월쯤 상경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을 만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 이들이 회동한 호텔의 영수증 등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록에는 또 노씨가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의 명의로 된 29억6300만원이 예치된 통장을 정화삼씨 형제를 통해 직접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한다.

최재경 대검수사기획관은 그동안 기자 브리핑에서 "정화삼씨는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는 인물이지, 핵심 인물은 아니다"고 강조, 노씨가 애초부터 이 사건의 '몸통'이었음을 암시했다.

검찰은 노씨가 받은 돈이 나중에 정화삼씨 형제와 어떻게 분배됐는지, 정씨 형제가 매입한 김해 상가의 성인오락실 수익금 일부가 노씨측에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 등은 노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보강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노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돈을 나중에 돌려줬다"고 주장해도 돌려준 시기가 늦거나 금품 수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정씨 형제가 29억6300만원 중 일부로 사들인 김해 상가와 상가 내 성인오락실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상황이 너무 잔인해서…"

노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3일 대검 중수부는 노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검찰은 노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노씨의 혐의내용에 대해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최재경 대검수사기획관은 3일 기자 브리핑에서도 "노씨 영장 부분은 일절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노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직무에 관여해 금품을 받고 로비를 한 혐의에 적용되는 죄로 최고 징역 5년형이나 벌금 5000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

노씨가 정씨 형제와 '공범(共犯)'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노씨와 정씨 형제가 사전에 교감을 갖거나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전에 범행 모의 과정이 없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범죄 실행 의사를 가지게 됐다면 공범관계가 성립된다.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면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입증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노씨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면서도 "증거가 명백한데 부인한다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를 찾은 100여명의 방문객들 앞에 나타나 "손님이 적을 때는 사진모델 서비스도 하는데 상황이 너무 잔인해서 그럴 여유를 부릴 형편이 안 된다"며 양해를 구한 뒤 5분여 만에 사저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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