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 제외 전 영역 다소 완화”
영어시험 IELTS 성적의 이민환산점수 기준이 변경된다. ‘IELTS 제너럴 버전’은 이민 신청 시 필요한 영어시험으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4개 영역을 테스트한다. 기존에는 4개 영역에서 각각 7.0 이상을 획득할 경우 언어 영역 카테고리에서 총 16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만점 기준은 듣기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다소 완화됐다.
특히 점수 7.0이 필요했던 이민 신청자는 이번 변경을 통해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달라진 이민환산점수의 적용 시기는 이민부 웹 사이트를 통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문용준 기자 myj@van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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