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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금 영수증 통하지 않습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2-04 00:00

연방국세청 “모두 조사하기로 원칙 세웠다”

캐나다 연방국세청은 비영리단체 기부금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점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수 차례 경고와 감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않고 이전에 받은 영수증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4일 발표했다.

일부 탈법적인 비영리단체들은 기부를 하면 3~4배 액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비영리단체 등록번호를 내세우거나 ‘남들도 다하는 절세방법’이라고 속이기도 한다. 알고서 이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사들였건, 또는 모르고서 당했건 간에 적발되면 납세자는 피해를 보게 돼있다.

국세청은 이런 수법을 조세회피 기부수법(tax shelter gifting scheme)이라고 부르며 기부금약 25억 달러가 이 수법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관련 수법을 근절하기 위한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6만5000명에 대한 탈세혐의를 조사해 과세액을 재평가했거나 재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관련 수법을 이용한 탈세를 모두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07년도 소득세 신고 당시 사용된 기부금 영수증의 내용추적을 통해 탈세용도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면 재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대변인은 “세금보고결과 통보(Notice of Assessment)를 받았더라도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3년간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세청이 기부금 영수증과 내역을 1차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한 “비과세등록번호나 비영리단체 등록번호는 행정상 구분을 위한 번호이며 해당 번호가 있다고 해서 납세자의 기부 영수증을 세금보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기부수법과 관련해 피나클 재단, 초슨칼라펀드, 밴얀트리재단, 캐나다 아마추어 풋볼협회, 인터네셔널 채리티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 프란시스 쥬드 윌슨 재단 등의 비영리단체 등록을 올해 박탈한 바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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