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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방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8-12-09 00:00

 

이민법 제 28조 2항에 따라 영주권자는 최근 5년중 2년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인 동포중에는 한국의 직장이나 사업때문에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영주권이 박탈되므로 미리 자진해서 캐나다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캐나다 공항이나 국경입국시에 밝혀져 결국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반납 했거나 박탈당했다고 해서 캐나다에 다시 입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입국할때마다 이민국사무실에서 별도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며 박탈을 당한 경우에는 조사가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유지되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 체재하는 경우입니다. 실례로 부인이 영주권을 받은 후 계속해서 3년을 거주한 다음 시민권을 신청하고 8-10개월후에 시민권자가 된 후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면 그 기간동안 남편도 캐나다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인이 영주권을 받기전에 2년간 캐나다에 체재한 경우라면 영주권을 받고 2년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캐나다 회사나 사업체의 직원으로 혹은 계약관계로 한국 등 해외에 파견근무 혹은 체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반드시 캐나다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캐나다 회사를 위한 무역, 구매대행, 기타 업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캐나다 회사는 법인이여야 하며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체인 경우 캐나다에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이 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방 정부나 주정부 공무원 신분으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셋째로는 배우자나 부모가 두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어 해외에 동반해서 체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위의 세가지 조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영주권 박탈을 결정하기 전에 개개인의 인도주의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박탈로 인해 자녀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영주권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의무 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도 거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영주권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위한 해외체제나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한 해외체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PR카드 연장을 심사할때나 혹은 입국시에 거주일자가 부족해 보이면 먼저 거주여부 설문서와 여권 복사본, 한국 출입국사무소의 5년간 출입국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서류들을 검토하여 정확한 체재일자를 계산한 후에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했다고 결정이 나면 인도주의적 고려사항을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거나 메트로 밴쿠버의 경우 다운타운의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서류제출과 인터뷰 등 사전절차가 끝나면 비로소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며 영주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이민법 44조에 따라 이민부장관에게 해당 영주권자의 거주의무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출국명령서 (Removal Order)를 보내게 됩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도 만약 이민국에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되면 30일이내에 이민난민위원회 (IRB의 Immigration Appeal Division)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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