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8-12-23 00:00

지난 2회에 걸쳐 영주권카드와 영주권 유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법 제 5조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4년중에 3년이상을 “신체상”으로 거주했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된 이후 외국에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했다면 영주권자가 된 지 3년이 되는 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되기전에 2년이상 학생이나 근로자로 계속 거주했다면 영주권자가 된 지 2년이 되는 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영주권카드제도의 도입에 따른 불편으로 많은 한인들이 영주권자의 지위를 버리고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어떤 차이와 장단점이 있을까요?


시민권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외에는 영주권자와 같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영주권자에게는 거주의무가 있는 반면에 시민권자는 해외 어느 곳에서 장기간 체재해도 신분에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영주권자는 심각한 범죄나 조직범죄에 관련되어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면 영주권이 박탈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범죄행위로 6개월이상의 실형 처분을 받게 되면 영주권을 잃게 되고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권자는 캐나다여권을 발급받아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비자없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시민권자가 만기가 남은 한국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천재지변, 유사시, 형사상 문제발생시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캐나다 국민(외국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캐나다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넷째, 시민권자가 되면 경찰이나 군인, 안전정보부(CSIS), 일부 공무원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민권자는 한국에 체재하면서도 배우자의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자이면 태어난 아이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직업인, 의료인, 과학기술인력으로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북미 자유 무역협약 (NAFTA)에 따라 비교적 쉽게 미국 취업비자를 국경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시민권자가 받는 혜택이나 장점이 많지만 캐나다와 달리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곧 한국국적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한국에서의 사업영위나 직장생활, 부동산매매, 재산권행사, 금융거래 등에 있어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노바스코샤주의 시드니에 위치한 이민국으로 보내야 하며 수속기간은 신청서에 따라 차이가 큰 편으로 보통 8개월에서 1년반 정도 소요됩니다. 시드니에서 기본심사를 한 후에 각 지역의 이민국으로 보내지며 신청인이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고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시민권 시험당일에 먼저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신청인의 영어능력과 시험준비 여부를 확인한 후 시험장에 입장시키므로 이민국직원에게 영어를 할 수 있다고 대답해야 하며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가족상황, 출신국 등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