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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이민정책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1-06 00:00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기침체와 경제위기가 온통 지구촌을 뒤덮고 있지만 우리 모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위기극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리라 믿습니다.


새해부터는 캐나다이민정책이 대폭 변경됩니다. 2006년초에 보수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캐나다밖에서의 이민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자유당을 비롯한 야당과 여러 이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민제한제도를 선택한 것은 보수당 이민정책의 가장 큰 목표중의 하나가 다름아닌 이민적체 해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38개의 직업군을 선정하여 이 직업군에 해당하고 자격점수 67점 이상을 받는 사람만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이 38개 직업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점수가 높아도 이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직업군은 경제 및 산업동향을 분석하여 매년 발표됩니다. 주요직업군은 살펴보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과 재무관리자, 건설부문매니져, 컴퓨터 및 IT매니져, 요식숙박업 매니져, 광산 및 지질 화학관련 엔지니어, 대학교수 및 강사, 전기, 배관, 크레인기사, 요리사 등의 기술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전문인인력이민의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종전의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아닌 노바스코시아주의 이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캐나다에 입국하여 취업비자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 한국에 있지만 캐나다 고용주를 확보하여 이를 노동부에서 승인한 사람, 또는 1년이상 캐나다에 학생이나 근로자로 체재한 사람은 직업과 상관없이 자격점수가 되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직업분류상의 기술수준 0, A, B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부의 두번째 목표로는 캐나다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난 3년동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유학생, 주정부지명인, 순수투자이민 신청인 등을 우대하고 수속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민부는 작년 9월에 캐나다경험/경력이민 (CEC: Canada Experience Class) 관련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제도는 두범주로 나누어지며 첫째, 2년제 이상의 캐나다 공립대학을 졸업하고 1년이상 취업한 경우, 둘째로 캐나다에서 공부한 것과는 관계없이 2년이상 취업한 경우입니다. 종교비자로 캐나다에 2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CEC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신속한 수속을 위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의 방식으로 심사되며 위에서 언급한 자격조건에 증빙하는 서류와 일정한 영어시험 (IELTS) 점수를 함께 제출하면 6-12개월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부에서는 올 2월경에 학생비자 신청을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도록하는 E-applications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경에는 취업비자신청도 이민부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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