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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칭 렌트비 사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1-07 00:00

밴쿠버남, 집주인과 유학생 대상 사취혐의

밴쿠버 다운타운 콘도주인을 가장해 한국인과 일본인 유학생 등 다수의 유학생에게 렌트를 준 후 돈을 갈취한 남성의 이야기가 공영방송 CBC를 통해 5일 보도되면서 허술한 임대법과 유학생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CBC는 “데이비드 메시나(David Messina, 37세)가 밴쿠버 다운타운에 콘도를 빌린 후 집주인에게 집세를 내지 않으면서 또 다시 유학생들에게 임대해 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주인 엘리자베스 폭스씨는 CBC와 인터뷰에서 메시나씨가 임대한 콘도에 “(유학생) 2명은 덴에 2명은 침실에 1명은 거실에 살고 있으나 그(메시나)는 살지 않고 있었다”며 “내게 줄 임대료가 밀린 상황에서 그는 어린 학생들의 돈을 챙기고 집을 토끼굴로 만들고 있었다. 계속해서 집을 보여주고 사람을 쌓아두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집주인은 메시나씨를 쫓아내기 위해 지난해 11월 BC임대거주청(BC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조정을 요청해 퇴거명령을 받아냈으나 그는 항소를 신청했다. CBC는 “RTB기록에 따르면 메디나는 다운타운 콘도에서 2차례 임대료를 내지 않고 몇 명에게 임대했다가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형사법상 사기와 다른 전과가 있는 메디나씨를 쫓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C주 임대거주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는 한 거주자를 강제로 쫓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집주인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밴쿠버 시경은 ‘민사소송 대상’이라며 RTB를 통해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전 집주인은 그를 쫓아내기 위해 소송비용 3만 달러가 들어갔다.

CBC는 “학생 1인당 400~900달러씩 메디나가 그 사이 최대 120만달러를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나씨는 유학생들의 돈도 사취 또는 갈취한 것으로 보인다. 몇몇은 메디나씨에게 미리 낸 임대료나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지난 12월14일 환불을 요구하는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돼 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월30일에는 새차를 샀다가 도난 당했다며 ICBC(BC차량보험공사)에 보상을 요구했다가 사기죄로 5000달러 벌금을 선고 받았다.

BC신민당(BC NDP)소속 제니 콴 주의원(MLA)은 7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임대법을 개정해 이와 같은 사례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콴의원은 “사기꾼이 법적 맹점을 이용해 범죄를 벌이고 있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BC주의 인상에 대해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소속인 콴의원은 “정부는 즉각 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주의회가 개원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콴주의원은 “허술한 학원 문제에 이어 BC주의 인상을 또 망치게 돼 국제적으로 부끄럽다”며 “유학생 대상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책자 마련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관계자는 “관련 사례에서 집주인과 2차 임대자 모두 피해자인데 이들을 돕기가 어렵다”며 “경찰도 형사법상 범죄 성립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종종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보호제도 자체는 없고 다른 임대인처럼 RTB에 호소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단 이번 사례처럼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2차 임대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 관계자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직 사례가 없다”며 “추가로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유학생 J씨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유학생 입장에서는 싼 곳을 찾다 보면 이런 곳도 가게 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하다 보니 이런 피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거주자를 모아 사취한 이번 사안과 별도로 한인과 유학생 중에서도 2차 임대 또는 공동거주자(룸메이트)를 들이면서 집주인에게 통보나 정리를 불분명하게 하는 ‘관습’도 있어 자칫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절차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이나 거주자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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