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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 올해 줄어들지 않을 전망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1-15 00:00

세율 큰 변화 없어… 중산층 부담 오히려 늘어날 듯

2008년 캐나다 소득세 신고마감은 오는 2009년 4월30일이다. 자영업자 신고마감은 5월15일까지 이나 납세할 금액이 있을 때는 4월 30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 국세청(CRA)은 인터넷을 이용한 소득세 신고는 오는 2월9일부터 받을 예정이며 신고양식은 2월초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세율은 납세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부과된다. 연방 소득세율은 4단계, BC주 소득세율은 5단계로 적용된다. 올해 연방 소득세율은 지난해와 같으나 과세기준 금액만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올렸다. 연방소득세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 3만8832달러 미만까지는 15% ▲3만8832달러에서 7만7664달러 미만 금액에 대하서는 22% ▲7만7664달러 이상 12만6264달러 미만 금액은 26% ▲12만6264달러 이상 금액은 29% 세율이 적용된다. 

BC주 소득세율은 소폭 내려갔다. BC주 소득세는 ▲과세소득 3만5716달러까지 5.06% ▲첫번 째 과세소득 기준에 더하기 3만5717달러까지 7.7% ▲두 번째 과세소득 기준에 더하기 1만581달러까지 10.5% ▲세 번째 과세소득 기준에 더하기 1만7574달러까지 12.29% ▲9만9588달러를 넘는 소득세율은 14.7%다. 2007년 소득세 기준에 비해 1단계 세율은 0.64%내리고 기초세율 과세기준도 1319달러 높아졌다. BC주 소득세율은 4단계까지는 07년 기준에 비해 근 1%포인트씩 내려갔으나 5단계 세율은 과세기준만 상향 조정됐고 세율은 같다.

지난해와 비슷한 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감세됐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캐나다 납세자연맹(CTF)은 국민연금(CPP) 최대 납부기준 소득을 정부가 4만4900달러로 높이면서 이 기준 이상을 벌어들인 직장인과 고용주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CPP최대 납부금은 07년 1989달러90센트에서 08년 2049달러30센트로 늘었다. 고용주의 CPP최대 납부액도 07년 3979달러80센트에서 08년 4098달러60센트로 늘었다. 2009년에도 최대 납부기준 소득이 연4만6300달러로 상향 조정되면서 해당 소득 이상 임금을 버는 직장인과 지급하는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실업보험(EI)은 2008년까지만 할인이 적용되고 올해 다시 부담이 늘어난다. 4만2300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는 올해 봉급에서 731달러79센트가 EI가 공제되고, 근로자의 고용주는 1024달러51센트를 EI로 납부해야 한다.

캐나다 중산층 평균 소득은 지난해 6만5000달러선으로 추정돼 대부분은 CPP와 EI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인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소폭 늘어나 부담이 소폭 상쇄될 전망이다.

올해 세율정책은 27일 연방예산안이 발표되면 변경 될 수도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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