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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중 소득층 감세조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1-27 00:00

2009년 1월1일부로 소급 적용

2009/10회계연도 캐나다 정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1월1일부로 과세기준이 조정돼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금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기초개인공제(the Basic personal amount)와 하위 2단계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을 2008년 기준보다 각각 7.5%씩 높여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율 자체를 내린 것은 아니다.

기초개인공제는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개인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다. 공제대상 금액을 늘리면 자연히 과세대상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 또 공제대상 금액 이하 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자들은 면세혜택을 받는 가운데 기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저소득층 중에 비과세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기초개인공제는 2008년 기준 9600달러로 7.5%를 높이면 1만320달러가 된다.

또한 연방 소득세는 소득을 4단계기준으로 나눠 기준을 넘는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과세하고 있는 가운데 아래 2단계 과세기준을 높이면 약8만3500달러 미만 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00억달러 규모 감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세율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 소득자는 큰 폭의 감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육아가정, 저소득층 지원 혜택 증액

18세 이하 자녀를 둔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양육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 CCTB)이 늘어날 예정이다. 재무부는 두 자녀를 둔 연수입 3만5000달러를 버는 홀부모 가정에 돌아가는 CCTB가 연간 500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자녀를 둔 연수입 7만달러 맞벌이 부부에게는 CCTB가 연간 275달러 추가 된다.

저소득층 근로가정에 연중 4차례 수표 또는 자동이체로 지급되는 혜택인 근로소득세금혜택(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 수혜액수도 늘어나게 된다. WITB는 빈곤층이 일을 하게 되면 각종 사회보장제도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GST환급처럼 일정소득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한편 정부는 봉급 기초공제대상이자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Employ Insurance)보험료를 앞으로 2년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동결 정도로는 조세부담을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결에 따라 올해와 2010년에 EI보험료로 소득 100달러당 1달러73센트를 내게 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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