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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민컨설턴트 제도에 대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2-02 00:00

캐나다이민부의 감독하에 공인이민컨설턴트협회가 탄생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이민법과 규정에 관한 자격시험과 영어시험을 통과한 약 750여명의 정회원으로 정식 출범하였고 2009년 1월 현재 총회원수는 142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자격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회원들에 대한 감독과 제재, 교육을 강화하고 협회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여러 이해단체와의 소송도 겪어야 했지만 최근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공인이민컨설턴트 제도가 더욱 공고해 졌습니다.     


이 제도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업인처럼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수준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민대행이나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민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민부와 협회를 무시하고 활동하는 무자격컨설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골자는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면서 유료대리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컨설턴트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자격 컨설턴트는 신청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의 이름과 주소를 사용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 처럼 진행하게 됩니다.  이민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면 유료대리인을 고용한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환되어 돌아오거나 신청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민부에서는 무자격 컨설턴트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소나 신청서나 편지의 작성스타일, 동일한 실수, 작성패턴 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청서가 접수되어 수속이 된다해도 진행과정에서 유료대리인으로 부터 받아야 할 보호나 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으며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공인컨설턴트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컨설턴트의 실수나 오류로 신청이 거절되거나 고의적인 업무지연이나 능력미달로 인한 피해는 협회의 손해보험 가입으로 최대 백만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가 자격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먼저 매년 적지않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민협회와 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에 꾸준히 참가하여 필요학점을 이수하고 변경되는 법과 제도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회사나 사무실운영도 투명하게 해야 하며 변호사나 부동산회사처럼 신탁계좌를 운영하여 고객으로 부터 받은 수수료의 입출금에 대한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컨설턴트의 감독하에 있는 직원이나 에이전트의 업무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고객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와 책임의 정도, 수수료와 제반비용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사용된 경비의 내역서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문인으로서 지켜할 윤리적, 도덕적 의무사항도 많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고객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게 되므로 신청서작성 목적외에는 엄격히 개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컨설턴트는 이해관계가 상출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가져서도 안되며 광고를 할 때에도 광고내용에 반드시 회원의 이름과 회원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민성공률 100%, 성공보장, 확실 등의 문구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던지, 이민국직원과 촬영한 사진 등도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BC주법에 따라 유료 고용알선은 주정부에서 허가된 회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제를 받게 되며 심한 경우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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