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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와 TFSA의 모든 것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2-12 00:00

BC생명 이상엽 대표

‘RRSP’는 새 이민자들에겐 무척 생소한 용어 중 하나다. 올해 들어 각종 매체에 자주 오르내리는 ‘TFSA’도 어색하게 들리는 건 마찬가지다. 가입하면 좋다고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당최 모르겠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상책이다. 12년째 보험업에 몸담고 있는 BC생명 이상엽 대표를 만났다.

#1 RRSP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를 한국어로 옮기면 ‘은퇴자를 위한 연금 투자제도’ 정도가 가장 적당할 듯싶다. 하지만 ‘RRSP’를 한국어로 풀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순식간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RRSP는 단일상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RRSP를 통해, 각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지요. 명심할 점은 투자한 상품에 따라 손실도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고정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라면, 저는 1차적으로 RRSP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절세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지요.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볼까요?”

가입한도는 얼마?

전년도 순소득의 18%에 한해서 RRSP 구입이 가능하다. 이를 테면, 전년도 순소득이 5만달러라면 구입 가능액은 9000달러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고소득을 올려도 2만1000달러를 초과해서 구입할 수는 없다.

그런데 따로 계산기를 두들기며 골머리를 앓을 필요는 없다. 정부가 각 개인별 가입한도를‘Notice Of Assessment’(NOA)를 통해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6월경에 NOA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 하단에 자신의 가입한도가 적혀 있다.

왜 가입해야 하나?

RRSP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절세효과가 두드러진다. RRSP는 통상 2월 말까지 살 수 있는데, 소득신고 시 구입액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상엽 대표는 “전년도 순소득이 5만달러인 사람이 RRSP 9000달러를 구입할 경우, 3000달러 정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9000달러를 일반 저축계좌에 묵히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셈이다.

단점은 없나?

만기 때까지 출금이 제한된다. 71세가 되는 해가 통상 만기일이지만, 65세부터 출금이 가능하다. 출금할 때 주의할 것은, 한꺼번에 RRSP를 찾게 되면 이자 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이상엽 대표는 “이때는 ‘RRIF’라는 상품으로 전환해서 매달 월급을 받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만기일 이전에 출금할 때는, 인출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TFSA

TFSA(Tax Free Saving Account)의 최대 장점은 말 그대로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신고소득이 낮거나, 혹은 아직 소득신고 경험이 없는 새 이민자가 눈여겨볼만한 금융 상품이다.

어떻게 활용할까?

TFSA는 올해 처음 선보인 상품이다. 18세 이상이라면 1인당 매년 5000달러씩 예치할 수 있다.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18세 이상 자녀 앞으로도 TFSA를 열어두는 것이 좋다. 캐나다에는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TFSA를 잘 활용하면 이자 소득세 면제 이외에 또 다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입출금의 제한이 없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사용하지 않은 한도액에 대해 이월도 가능하다. 하지만 RRSP처럼 소득공제는 되지 않는다.

어떻게 개설할까?

은행, 신용조합, 보험회사를 통해 개설이 가능한데, 각 금융기관마다 장단점이 있다. 보험회사의 장점은 개인이 파산이 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회사 구입상품은 어떤 채권자도 관여할 수 없다. 다만 파산 대비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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