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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문호 축소 가능성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2-16 00:00

최근 여러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캐나다 이민문호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른 경제문제가 이민문호 축소라는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민자의 학력과 전문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주류사회로의 편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캐나다인의 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 이민자의 유입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자는 주장은 크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다행히 제이슨 케니 이민부장관이 현 시점에서 이민문호를 축소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오는 3월말 주정부관리들과 만나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검토하겠다는 언급을 함으로서 이민문호가 축소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시간내에 국내경기가 회복되거나 실업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기때문입니다.


이민부의 최대 과제인 90만명에 이르는 이민적체해소를 위해 고안된 38개 직업외에는 이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민제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민문호 감소는 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국경제 침체로 유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 영주권자나 취업비자 소지자의 신규 유입마저 감소된다면 어려운 밴쿠버 동포사회에 그야말로 직격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민문호 축소의 조짐은 비단 국회에서뿐만아니라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식적인 이민문호 축소정책이 발표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민자 유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레로 먼저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앞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현지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 했다는 증거를 인력개발부 (Service Canada/ HRSDC)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심사기준이 최근들어 크게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인력개발부의 담당직원이 고용주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이유, 근무조건, 고용주의 현재 상황, 구인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력개발부로부터 승인 (노동시장의견:  Labour Market Opinion)을 받아야 비로소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비교적 수월했던 LMO 연장이나 취업비자연장에 대한 심사도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비자 및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경우에는 종전보다 신청인의 과거 경력서류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세금증빙서류나 급여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영주권 발급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예전보다 훨씬 정확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이민문호가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투자이민, 주정부이민, 경력이민 (CEC)제도나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기술과 언어를 익힌 후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의 대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포사회에서도 지역정치인이나 언론을 통해 이민자가 캐나다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현지인의 기득권과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경쟁자가 아닌 고용을 창출하고 현지인으로 채우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갭을 메워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어야 할 때입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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