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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유지와 Implied Status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3-03 00:00

이번 주에는 이민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분(Status) 유지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을 떠나 밴쿠버에 사노라면 종종 캐나다에 어떤 신분으로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을때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혹은 취업비자같은 임시거주자 (Temporary  Resident)나 방문자 (Visitor)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캐나다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신분인 반면 임시거주자나 방문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만기되면 신분또한 종료되어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먼저 한국같은 무비자국가의 방문자는 입국시 여권에 이민국의 입국도장을 받게되며 보통 도장하단에 별도의 날짜를 기재하지 않거나 별도의 방문비자를 발급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6개월간의 방문자 신분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입국시에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임시신분이 아닌 캐나다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분문제는 임시거주자나 방문자에게 더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약 19만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으며 캐나다에 유학중인 학생수도 1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임시거주자들은 취업이나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비자가 만기되기 전 알버타주의 이민센터에 연장신청서를 보내 비자 및 신분연장을 해야 합니다.


간혹 비자만기일을 잊어 버리고 연장신청서를 만기전에 제출하지 못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다행히 이런 경우를 위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비자만기일로 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와 신청비용, $200의 신분회복수속료, 자세한 정황을 설명하면 해외에 나가지 않고 비자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부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연장에 3-6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비자만기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만기일까지 연장된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Implied Status입니다.

Implied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자만기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비자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심사가 종료되어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될때까지는 신청전의 신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비자자의 경우에는 비자 만기일이 지났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학생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규 183, 186, 189조).  반면에 비자연장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민국의 편지를 받은 그날부터 신분을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하며 취업이나 학업을 즉시 중단하고 보통 1개월내에 출국하여야 됩니다.


또하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비자연장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입국시에는 이민국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입국이 허용되며 출국사유와 비자조건의 준수여부 등에 따라 비자 거절 혹은 입국거절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캐나다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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