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대행업체인 H&R 블록은 2일 새로운 이민자나 비거주자, 연중 일부 기간만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세금 보고시 주의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전 세계소득 보고의무: 캐나다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번 신고대상 연도(2008년)에 캐나다에 입국한 이들은 캐나다로 이주한 날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 소득세를 신고할 때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한인들은 한국에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중과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한국에 납세한 증명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 신고대상연도에 캐나다 비거주자(183일 미만 거주)는 그 해 캐나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게 돼 있다.
-GST환급액 기준: 새 이민자는 캐나다 도착 후 GST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자의 GST환급 액수는 전년도 전세계에서 발생한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
-이민비용은 공제불가: 대부분 이민자의 이민 비용은 이사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이민자가 포스트 세컨더리(대학교와 칼리지) 학생이라면 이사비용을 장학금이나 연구비, 학비지원금으로 받은 액수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도 할인: 거주기간에 따라 개인 기초공제 액수와 미성년 자녀 공제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자녀양육보조금은 별도신청: 자녀양육보조금(CCTB)은 입국 직후 신청양식(Form RC66)을 적어 보내면 받을 수 있다. 세금신고와 별도로 도착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거주자가 된 시점에 자산가격 파악해야: 건물과 미술품, 금과 증권 등 유가자산(capital property)을 소유한 이민자는 거주자가 된 날의 해당 자산의 시장적정가(Fair Market Value: FMV)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향후 양도소득세가 이날 FMV로부터 매각 당시 액수의 차액을 계산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입국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국내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