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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일자리 나누기’ 지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3-05 00:00

노동단체 “고용보험 지급규정 완화하라” 주장

실업대책을 제고하라는 목소리가 캐나다 국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5일 고용보험(EI)을 통해 일자리나누기(work-sharing)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토론토에서 35개 단체가 연합해 새 방안도 미흡하다며 고용보험(EI) 지급규정을 완화하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일자리 나누기는 근로자가 고용주 합의아래 근무하는 주를 줄이는 대신 소득 일부를 EI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 업체는 최소 2년간 연중 계속 운영된 업체로 최소 직원 2명 이상을 두고 있으며노사간에 분쟁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경제가 회복되면 업무시간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적용 대상 근로자는 핵심 직원(core staff)으로 전일제나 시간제는 상관없으나 운영에 필요한 인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해당 직원 EI 수혜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노사간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한 근로자가 줄어야 할 근로시간은 최소 6주, 최대 52주다.

또한 정부는 EI최대 수혜기간을 최대 52주로 늘리고 2009년 2월1일부로 소급 적용해 늘리고 수혜기간 연장을 2010년 4월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노동계는 EI지급규정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토에서는 35개 단체가 연합해 5일 토론토 시내 EI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좋은 일을 위한 총 연대’ 위니 능(Ng) 공동의장은 “온타리오주내 실업자 중 1/3만 EI를 받고 있다”며 “EI수혜를 위한 근로시간 기준을 360시간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시위에 참여한 캐나다자동차노조(CAW) 켄 르웬자(Lewenza) 위원장은 “EI수혜대상자에 대한 수혜기간 연장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혜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최고소득을 기준으로 60%를 EI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리 클락-워커(Clarke-Walker) 캐나다 근로자 협의회(CLC) 회장은 “캐나다 전국 실업 여성 10명중 6명은 EI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방하원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클락-워커 회장은 사회적 안전망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최소생계만 보장하는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은 정리해고(layoff) 등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최대 52주간 소득의 55%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EI는 반드시 마지막으로 일한 날 이후 4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신청 후에도 돈을 받기까지 2주간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업 직후 바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I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52주 이상 근무한 해고대상자에게 주는 고용기록서(ROE: Record of Employment) ▲사회보장번호(SIN) ▲신분증(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신청자격은 이전 근무시간을 기초로 지역실업률에 따라 가름한다. 캐나다 전국에서 최소 420시간에서 700시간 근로가 요구되는데 실업률이 6% 이하인 매트로 밴쿠버 지역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700시간을 일해야 최소 14주에서 최대 36주간 EI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실업률이 6.1% 이상 7%이하로 올라가게 되면 근무시간 요건은 665시간으로 줄어든다. 예외적으로 처음으로 일을 한 근로자, 2년간 일을 쉰 후에 취업한 근로자, 또는 EI수혜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 910시간을 일해야 한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EI지급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최대 수혜기간은 52주로 EI를 받게 되면 수혜기간을 통보해준다. 또 EI수혜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야 한다.

개인이 EI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연봉의 55%지만 연봉(보험금 불입대상 소득)에도 한도를 두고 있다. 연간 4만2300달러 이상 소득을 버는 사람이 EI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일주일에 447달러가 최대 액수다. EI는 2주에 한번 합산해 지급된다. 만약 납세 후 소득이 2만5921달러 미만 저소득층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EI 신청 및 문의는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나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참고: www.servicecanada.gc.ca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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