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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와 음주운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3-16 00:00

금주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마지막 과정중의 하나인 신원조회 문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원조회는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18세 이상의 부양가족 모두 해당되며 한국은 물론 18세이후 6개월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그 해당국가에서도 무범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캐나다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부에서 자체적으로 신원조회를 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무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캐나다 등 해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원조회서류를 발급받아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없음”, “현재 확인된 범죄기록은 없음”,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No records”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위반한 법조항, 처분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혹은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원조회에 문제가 생긴 경우 전문가와 가장 먼저 상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 (Criminal Act)에 저촉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형법조항으로는 사기, 상해, 절도, 위증, 배임, 부당이득, 무고, 협박, 문서위조 등을 들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범죄사실이 캐나다법으로 볼 때에도 범죄로 성립된다면 보통 법처분이 끝난 날로 부터 5년후에 캐나다이민부에 사면을 신청하여 복권이 되어야만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사면신청 처리기간에도 보통 1년정도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에 법원에서 1년간의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면 2006년 1월이 기준시점이 되고 사면신청은 2011년 1월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처분이 끝난지 10년이 지났다면 사면신청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반드시 자세한 범죄사실과 한국법과 캐나다법에 대한 설명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원조회는 가족중에 한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가족전체의 영주권신청이 거절되게 되므로 이민신청전에 반드시 배우자와 가족에게 범법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영주권 및 비자신청서에 신청인과 가족의 범법사실을 묻는 질문이 있으므로 나중에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신청서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음주운전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거나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를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 미국, 캐나다 어디에서든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정지나 벌금형을 받았다면 신원조회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캐나다형법에 저촉되는 (Criminal offence) 사안으로 혈중농도, 사고유무 등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는 좀 더 자세하게 신원조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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