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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보조금 아는 만큼 받는다 1”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3-18 00:00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질문_자녀양육보조금(CCTB)은 아이 엄마만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빠인 제가 밴쿠버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아내는 랜딩 후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답_자녀가 엄마, 아빠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면, 이때는 엄마가 주신청자가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빠도 주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아빠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경우, 주신청자로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개의 신청양식(RC66 E, RC66 SCH E) 중 서명해야 하는 부분마다 “배우자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서명하지 못한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아이 아빠가 아이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이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CCTB 오피스에 문의할 일이 생길 경우 반드시 주신청자만이 통화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밴쿠버에서 생활하는 아빠가 주신청자가 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이 밖에도, 아빠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고 엄마는 임시 거주자(방문, 학생, 취업)인 경우, 아빠가 주신청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주신청자가 될 경우 ‘의무 거주기간’(만 18개월) 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_CCTB 신청은 랜딩하자 마자 신청해야 하나요? 지난 해 5월에 입국했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답_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양육보조금 신청 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지난 11개월까지 소급돼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입국한 다음 달부터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09년 2월에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랜딩한 다음 달인 6월 분부터 보조금을 소급해 받게 됩니다. 이때 2008년 6월 보조금은 2006년 가족순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 7월 이후 보조금은 2007년 가족순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계속 보조금을 받기 원한다면, 올해 3~4월 사이에 반드시 2008년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2006년, 2007년 가족순소득이란 캐나다에 처음 거주하는 신청자가 기본 자녀양육보조금 신청서(RC66 E)와 함께 제출하는 “Status in Canada/ Statement of Income”(RC66 SCH E) 양식의 한국소득 기재내용을 기초로 산출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RC66 SCH E양식에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5월 랜딩 전날까지 한국소득을 부부 각각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여 적고, 2006년도 한해 동안의 한국소득을 부부 각각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때 기재한 소득액을 꼭 메모해 놓으셔야 합니다. 신청 후 대부분의 신청자가 해당 년도의 남편 또는 부인의 소득을 다시 알려달라는 편지를 받게 될 때 그 소득액을 다시 한번 편지양식으로 적어 보내면 되는데 정확한 기재금액을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를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처리가 끝나면 CCTB로부터 Canada Child Tax Benefit notice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산출내용, 해당 자녀의 이름과 보조금액, 지급 시작일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CCTB로 부터 받는 서류들은 반드시 보관해 놓으셔야 문의 사항이 있을 때 편리합니다. 

 

*가까운 이민자봉사단체를 찾으시면, 자녀양육보조금 신청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글 장기연 (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 588-6869 (교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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