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캐나다대사관은 지난 3월 11일 열린 세미나를 통해 학생비자/취업비자 소지자 가족의 동반비자 심사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취업비자/학생비자 신청시 가족이 다 같이 캐나다 동반을 원할 경우, 한 신청서에 다 같이 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된 소득 금액이 적거나 재정 증명이 대사관이 내건 기준에 미치치 못할 경우,가족들은 비동반으로 기재하고, 주신청자만 취업/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곧, 주신청자는 비자를 확보에 놓은 상태에서, 몇달 이내에 바로 나머지 가족들이 동반 비자를 신청에서 받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사관은, 앞으로는 부모 중 한명이 학생/취업비자를 단독 신청해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가족들이 대사관으로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사유가 없는 경우 비자를 거절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 비자 신청시 가족이 동반하겠다는 의도를 숨긴 채, 거짓으로 신청서를 표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신청시 같이 동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대사관으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사관에서 검토 후 동반 비자를 내어줄 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대사관은 대신 나머지 비동반 가족이 캐나다에 관광으로 입국, 캐나다 현지에서 오픈 /학생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나머지 비동반 가족들이 캐나다로 관광으로 입국한 후 현지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케이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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