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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보조금 아는 만큼 받는다 2”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3-25 00:00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질문_ 저희 가족은 이번 달에 랜딩 한 이민자입니다. 18세와 15세인 아이들은 유학생으로 이미 벤쿠버에서 지난 2년간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에 들어 왔고요. 11개월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_아이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2년간 벤쿠버에 살고 있었어도 부모 중 한 사람과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신청 후 자격이 된다면 랜딩 한 다음 달부터 보조금이 시작됩니다. 큰아이는 이미 18세가 되었으므로 자격이 되지 않고 작은 아이 앞으로만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자녀양육보조금 신청서(RC66 E)와 함께 “Status in Canada/ Statement of Income”(RC66 SCH E)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부모와 막내의 랜딩페이퍼 (또는 영주권 카드 앞 뒤)사본과 “void” 체크를 함께 보냅니다. 체크리스트에는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적혀있지만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과 기본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놓으신 것이 있으면 복사하여 보내세요. 대부분의 경우 영문출생증명서를 보내지 않아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저희 남편은 취업비자로 저와 아이들은 동반비자로 벤쿠버에 지난 2007년 11월부터 약 16개월 동안 살고 있습니다. 꼭 이민자가 아니라도 우유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답_임시거주자 즉 방문, 학생,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만 18개월을 거주 한 후에 보조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거주하였던 기간 동안 소득보고를 반드시 하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의 경우 2007년도 소득보고를 반드시 하셨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SIN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취업자만 소득보고를 하고 동반배우자는 SIN카드가 없으므로 소득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양육보조금을 신청하여 자격이 되려면 부부 모두의 소득보고결과가 필요합니다. 동반배우자는 회계사에 문의하시면 소득보고용 “0”으로 시작하는 임시 SIN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보고한 후 자녀양육보조금을 신청하세요. 2008년도 소득보고도 오는 3월-4월 사이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임시거주자의 경우 신청서 작성 시 18개월을 거주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부 각각 거주기간을 기재합니다. 이때 기재한 내용을 증명하려면 지난 기간 동안의 비자 사본들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_ 각 가정마다 보조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산출하는 지 궁금해요. 기준하는 소득은 몇 년 전 소득으로 하나요?

답_자녀양육보조금액은 각 가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의 웹싸이트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ra-arc.gc.ca/bnfts/clcltr/menu-eng.html

거주 주(province), 결혼상태, 18세 미만 자녀 수, 기준년도의 가족순소득에 따라 보조금액이 정해집니다.

/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글 장기연 (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 588-6869 (교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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