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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사에 세금 혜택 한시 제공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1-21 00:00

최근 BC 영화 제작회사들이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온타리오주로 대거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BC주 영화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BC 주정부가 영화·TV 제작사들에 대해 한시적 세금 혜택을 발표했다.

콜린 핸슨 BC 재무장관은 현재 영화제작사에 적용되고 있는 세금공제 요율 11%를 외국 영화제작사의 경우 18%로 올리고, 국내 제작사는 30%로 인상해 온타리오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주 BC주 대형 영화제작사들 중 일부가 BC주의 영화산업 진작을 위해 주정부가 세금공제요율을 올리지 않을 경우 온타리오 주로 옮기겠다는 발표르 했을 당시만해도 핸슨 장관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쳤으나, 이들이 실제로 BC주를 떠날 경우 영화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자 서둘러 세금공제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핸슨 장관은 새로운 요율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06년 3월 말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달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금 공제 요율 인상으로 주정부의 연간 세수익 3000만달러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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