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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보조금 아는 만큼 받는다 3”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4-01 00:00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질문_ UCCB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_종합육아혜택(UCCB: Universal Child Tax Benefit)은 6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0달러씩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미 자녀양육보조금(CCTB: Canada Child Tax Benefit) 수혜자에게는 자동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이민자로 혹은 임시거주기간 18개월 이상 거주자격으로 자녀양육보조금을 신청하기만 하면 6세 미만 자녀에게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따로 신청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종합육아혜택은 가족순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을 모르고 가족소득이 높다고 여겨 자녀양육보조금을 포기하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종합육아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양육보조금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가족의 체류증빙 사본과 함께 신청하십시오.

 

질문_ 베네핏이 산정되어 3달 전부터 받고 있는데 체크를 매번 입금시키기가 번거로워서요, 자동으로 입급 되는 방법은 없나요?

답_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양육보조금이나 종합육아혜택(UCCB: Universal Child Tax Benefit) 모두 다음 웹싸이트의 “My Account”를 이용하여 베네핏이 자동 입금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http://www.cra-arc.gc.ca/esrvc-srvce/tx/ndvdls/myccnt/menu-eng.html

또한 자동입금요구서(T1-DD(1), Direct Deposit Request - Individuals)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개인소득세 보고 시에 자동입금 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 “Request for direct deposit” 이란 제목으로 이름, SIN번호, 서명과 함께 void 체크를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Tax센터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입금 통장을 변경하려 할 때도전화로는 불가능하며 다시 위의 열거한 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통장으로 처음 베네핏의 입금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전 통장을 정리하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질문_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주소변경은 어떻게 알리지요?

답_주소변경은 가능 한 빨리 통보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먼저 인터넷의 “My Account”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http://www.cra-arc.gc.ca/esrvc-srvce/tx/ndvdls/myccnt/menu-eng.html

또한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때 서명, SIN 번호, 새 주소, 이사 들어 가는 날짜를 적어보내는 방법입니다. 우편주소는 Surrey Tax Centre 9755 King George Highway
Surrey BC  V3T 5E1, 팩스 번호는 604-585-5769.

마지막으로 자녀양육보조금 사무실로 전화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1-800-387-1193

 

글 장기연 (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 588-6869 (교환 111)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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