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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와 허위진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3-31 00:00

금주에는 신원조회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이 거절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부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법적근거는 캐나다이민법 제 33조부터 43조에 걸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되는 경우입니다.  테러단체나 반정부단체 등에 가담하여 물리적으로 민주국가의 전복을 도모하거나 간첩활동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반인도주의적 혹은 반인권적인 문제에 관여된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범, 전범, 인종학살, 반인도주의적 전쟁이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유엔같은 국제기구나 단체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가나 단체에 속한  자들이 포함됩니다. 

세번째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연류된 경우입니다.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란 캐나다법에 따라 기소되어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질렀거나 혹은 법정에서 6개월이상의 징역형을 판결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발생하였다면 최대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면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국의 형법조항을 살펴보면 단순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조직범죄에 가담한 경우입니다.  주로 폭력 등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밀수나 밀입국, 자금세탁 등에 연류된 경우입니다.  

위의 네가지 조항에 해당이 되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이 거절될 뿐만이니라 이민부의 기록에도 남게 되므로 오랜 기간 캐나다입국마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이미 캐나다에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와 임시거주자 (근로자, 학생)도 위의 사실이 밝혀지면 신분을 잃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캐나다법에 따를 경우 정식 혹은 약식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될 수 있는 범법행위를 한 경우와 기소되지는 않지만 두 건의 범법행위가 있는 경우 역시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이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이나 허위서류 제출입니다.  이민국의 심사과정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밝히거나 혹은 숨기는 경우, 또는 명백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허위진술이나 허위서류 제출은 영주권이나 비자신청뿐만아니라 비자인터뷰나 입국심사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허위진술로 문제가 발생되면 그 결과가 심각합니다.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인은 2년간 입국거절이 되며 캐나다에 입국해 있는 영주권자나 임시거주자는 추방되게 됩니다.  또한 허위진술이나 서류로 영주권을 받고 몇년후에 시민권자가 된 이후라도 예전의 허위진술이 밝혀지면 시민권과 영주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위장결혼 같은 방법으로 배우자나 가족을 초청한 경우도 사실이 밝혀지면 초청자와 피초청인 모두 추방됩니다.  또한 이민법규 128조에는 허위진술이나 서류를 제출을 한 사람은 최대 십만불의 벌금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 죄질이 아주 나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두가지 처벌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신원조회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민법 44조에 따라 해당 영사나 이민부직원이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추방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이민부의 실수나 비공정한 처사가 개입되었다면 항소나 재심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민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추방명령서의 유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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