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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보조금 아는 만큼 받는다 4”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4-08 00:00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질문_ 임시거주자 가족입니다. 이미 베네핏을 매달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민자로 랜딩을 해서요, 우유값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답_방문, 학생, 취업 등 임시거주자로서 베네핏을 받고 있다가 이민자로 신분변경이 되면 다시 우유값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Status change”라는 제목으로 가족 모두 언제 날짜로 이민자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이때 모든 가족의 이민 서류(랜딩 페이퍼 또는 영주권 카드 앞뒤)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질문_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장기간 나갈 예정입니다. 꼭 알리고 나가야 하나요?

답_기본적으로 자녀양육보조금은 부모 중 한 명과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에 지급되는 혜택이므로 장기간 동안 캐나다를 나가 있을 계획이라면 반드시 전화(1-800-387-1193)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의료보험과 같이 장기간이 몇 개월 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베네핏이 초과지급 되었다는 편지와 함께 부재 중 지급된 베네핏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질문_ 통장을 확인 해 보니 지난 달에 베네핏이 입금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답_자녀양육보조금은 대개 매달 20일경에 지급됩니다. 체크로 받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더 걸립니다. 매달 베네핏 지급일자는 다음 웹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ra-arc.gc.ca/bnfts/cctb/fq_pymnts-eng.html#q1

매달 지급일 보다 5일이 지나도 베네핏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전화(1-800-387-1193)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몇 달 동안 베네핏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전화문의 하지 않을 경우, 자녀양육 보조금 사무소 측에서는 가족이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_ 지난 주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자녀양육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_이미 자녀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정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처음 신청하셨던 자녀양육보조금 신청서(RC66,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를 또 한번 작성해서 내셔야 합니다. 이때는 모든 가족의 신분증을 다시 복사할 필요가 없으며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처리됩니다. 또한 이미 부모의 소득정보는 베네핏 오피스에서 알고 있으므로 처음 신청 시 제출하셨던 “Status in Canada/ Statement of Income”(RC66 SCH E) 양식도 재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함께 살던 베네핏 수혜자녀가 더 이상 부모와 거주하지 않게 될 때도 베네핏이 초과 지급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전화(1-800-387-1193)로 알려야 합니다.  

글 장기연 (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 588-6869 (교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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