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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타던 차, 한국 가져가려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1-24 00:00

외제차는 통관 세금 18-31% 부담
작년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 A씨. A씨는 현지에서 구입해 2년간 탔던 기아자동차 카니발(수출명 세도나)을 운송업체를 통해 이삿짐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국산차의 경우 통관 세금이 없어 운송비와 차량을 등록하는 비용만 지불했다.

그러나 A씨는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수출용 모델의 일부 부품이 내수용과 달라 애프터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푸념했다.


몇 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약 3000만원에 구입한 독일제 아우디 A4(1800cc)를 국내에 가지고 들어온 직장인 B씨. 운송비 300만원과 통관 세금 800만원을 지불한 뒤 차량 등록비용을 추가로 지불했다. B씨는 “차라리 현지에서 중고차로 팔고 국내에서 같은 모델을 다시 구입하는 편이 더 쌌다”고 말했다.


유학생이나 해외근무를 한 직장인들이 귀국할 때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현지에서 구입한 자동차의 처리 문제다. 구입한 지 2~3년 된 자동차를 중고차로 팔자니 아깝고, 가져오자니 운송비와 통관 세금이 걱정된다.


대한통운 국제물류이주화물팀의 전영건 대리는 “국산 승용차의 경우 해외의 중고차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울며 겨자먹기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외제 승용차는 고율의 통관세금 때문에 현지에서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이삿짐으로 국내에 들여오려면, 최소한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차량을 3개월 이상 등록해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수출된 국산 차량은 통관 세금이 면제되지만, 외제 차량은 배기량이 2000㏄ 초과일 경우 31.16%, 2000㏄ 이하의 경우 18~25%의 통관 세금을 물어야 한다. 자동차의 기준가격은 차종별 가격이 기록된 ‘블루북(Blue Book)’의 신차 가격에서 최초 등록 후 사용한 기간에 따라(1년 이상은 12%, 3년 이상은 35.2%) 감가상각한 가격을 산출해 사용한다.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 중부나 동부 지역은 이보다 20% 더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김민구기자 roadrunn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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