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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이면 인터넷 통해 세금보고 하세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4-17 00:00

국세청 장관 권고

쟝-피에르 블랙번(Blackburn)국세청장은 17일 “2008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오는 30일 자정으로 다가왔다”며 “빠르고, 쉽고, 안전한 전산처리 방식으로 보고해달라”고 권고했다.

납세자들은 소득세보고용 프로그램을 구입해 컴퓨터 상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보고내역을 입력하고 .tax 파일을 출력해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넷파일(Netfile)’서비스를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세금보고 대행업체들도 종이양식을 쓰는 곳은 거의 없고 대부분 넷파일과 유사한 ‘이파일(Efile)’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또는 전화를 통해 세금보고하는 텔레파일(Telefile)도 전산신고 서비스의 일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의 58%가 전산신고 방식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일반 납세자들과 달리 세금보고서를 5월15일까지 제출을 연기할 수 있으나 납세는 30일까지 끝내야 한다.

앞서 국세청은 07/08 회계연도에 총 299건의 탈세 또는 세금보고 관련 사기사건이 형사고발돼 총 2750만달러 벌금과 총 44년에 달하는 금고형이 선고됐다며 세금보고를 고의 누락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는 범죄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국세청 인증 프로그램 목록: www.netfile.gc.ca/sftwr-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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