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에 따라 캐나다 국내 태생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해온 캐나다 시민권법에 부분적인 속인주의 개념이 17일부터 추가됐다.
제이슨 케니(Kenny) 캐나다 이민부장관은 “194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중 부모 중 1명이 캐나다 국내 태생 또는 이민 후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면 해당 부모의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속인주의 규정은 외국출생 1세대에만 유효하다. 외국태생 자녀가 캐나다 국외에 계속 거주하며 2세를 출산했다면 이들 2세에게는 캐나다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단 외국출생 1세가 캐나다 정부나 주정부, 캐나다군 소속으로 일을 하는 동안 2세가 태어났다면 이들에 한해 2세도 캐나다 시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전 시민권법도 부모 중 1명이 캐나다 시민이면 외국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부모가 캐나다태생이냐 외국태생이냐를 구분해 외국태생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가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면 그 자녀는 캐나다 시민권 유지 절차(citizenship retaining process)를 만28세가 되기 전에 끝내야 하는 차별적인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민 후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부모가 1977년 2월14일 이후 다시 한국에 들어가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 자녀는 캐나다 시민권을 받을 수는 있지만 2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 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 법규 발효에 따라 외국태생 캐나다인의 2009년 4월17일 이후 외국 출생자녀는 시민권 유지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새 법규 발효 전에 출생한 이들은 여전히 유지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민권이 박탈되면 새 법규로도 구제가 되지 않는다. (유지절차 안내: www.cic.gc.ca/english/citizenship/retain.asp)
한편 새 속인주의 규정은 이른바 ‘잃어버린 캐네디언(Lost Canadian)’ 구제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47년 1월1일 캐나다는 최초 시민권법을 발효하면서 외국 출생자는 성년이 된 후 1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지금은 폐지된 규정을 넣었다. 한국이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자녀에게 적용하는 국적법과 유사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널리 홍보되지 않고 규정상 허점으로 인해 캐나다 국내에서 납세를 하며 수 십 년을 살아왔음에도 캐나다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잃어버린 캐네디언’들이 등장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출생해 캐나다로 왔지만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해당 시기에 국외에 체류했던 이들이다. 새 속인주의 규정은 이들에 대해 시민권 복권 근거도 제공해주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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