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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잊지마세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4-29 00:00

개인 소득세 보고와 납세 30일 마감

캐나다 개인 소득세 보고가 오는 30일 마감된다. 국세청(CRA)에 따르면 이미 1700만명이 보고를 마감했지만 아직 800만명 가량이 보고를 끝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한 27일 세금보고누락은 위법행위로 적발할 방침이라며 과거 실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07/08회계연도에 보고누락자 76만명을 적발해 세금보고를 끝낼 것을 고지하고 이중 1300명에 대해서는 탈세목적 보고누락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국세청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봉급에서 세금공제 한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66만6700건, 총 14억달러 규모를 적발했다.

일반 납세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신고서를 6월15일까지 제출하는 여유가 있지만 자영업자도 일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4월30일까지 납세를 끝내야 한다.

세금보고는 개인전산 보고방식(NETFILE)과 업체에 의뢰해 전산 보고하는 방식(EFILE), 전화로 보고하는 방식(TELEFILE)과 우체국 등에서 보고양식을 받아와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택스센터’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국세청은 전산보고방식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전산보고용 파일(.tax) 발송이 마감이전까지 접속장애 등으로 어려우면 5월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단 파일을 6일까지 발송하더라도 납세할 금액이 있으면 4월30일 이전까지 내야 한다.

개인전산보고 방식을 이용할 때 여러 가정이 보고할 계획이라면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부부와 자녀가 보고하는 정도라면 웹 어플리케이션 형태가 더 저렴한 편이다. 한편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20명까지 보고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BC주 택스센터: 9755 King George Hwy. Surrey.

전산보고용 프로그램 안내: www.netfile.gc.ca/sftwr-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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