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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보조 혜택이 궁금하다 1”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5-13 00:00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질문_ 저희 부부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27살 딸, 18살 아들과 함께 1000달러 렌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렌트비 보조 신청을 할 자격이 되는지요?

답_질문 내용만으로는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가 없습니다. 우선 18세 아들과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이 있고 렌트를 살고 계셔서 부분적으로는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만 보조금이 결정됩니다. 즉, 연 가계총소득이 35,000달러 이하이며, 가계총소득의 일부는 근로소득이며, 자산이 100,000달러 이하이며, 렌트비로 총소득의 30%이상을 지출하며, 신청시점에서 12개월을 BC주에 거주했으며, 가족 모두 체류신분이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난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다 해도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득보조금(income assistance)을 받고 있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나 조합주택에 거주하거나 또는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질문_ 부양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동거하는 자녀들 모두 자녀 범주에 해당 되야 하는지요? 저는 아내와 26살, 24살, 22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답_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25세 이하로 풀타임 대학생인 경우, 또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수여하는 직업학교에 풀타임으로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으로서 렌트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가 정신질환 혹은 신체질환이 있어 소득세 보고 시에 장애자로 보고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24살이나 22살 두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재학증명서를 동봉하여 신청하세요.

질문_ 자산이 10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자격이 된다는데 어떤 것들이 자산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자산 항목에 기입해야 하나요?

답_기본적으로 은행통장의 30일 거래 기록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 외에도 주식, 채권, 정기예금, 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유자산, 예를 들어 집, 타운 홈, 콘도, 땅 등이 있다면 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 장학금, RESP, RRSP 등은 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도 기입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아파트를 한국에 소유하고 있다면 보조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BC 하우징은 신청서 기재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조사 또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_ 렌트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또 자격이 되면 언제부터 어떻게 보조금을 받게 되는지요?

답_렌트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BC하우징 사이트

http://www.bchousing.org/programs/RAP 에서 신청자격 요건들을 살펴보고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이민자 지원기관에 찾아가면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신청서 접수 후 자격이 된다면 보조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휴일 전 마지막 날에 은행계좌로 입금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하는 달의 말일 전에 신청서가 접수되도록 보내셔야 그 달의 렌트비 보조금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은행계좌로만 입금되므로 신청서를 보낼 때 “VOID” 체크를 함께 첨부하거나 은행에서 계좌자동입금양식(preauthorized debit form)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_ 전년도 소득보고 중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었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렌트보조금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답_전년도 소득보고에 가계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으로 보고되었다면 소득증명으로서 전년도 세금보고 후 받은 Notice of Assessment와 세금보고 내역 전체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년도에는 근로소득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현재 일하고 있거나 혹은 지난 12개월 동안에 일한 적이 있다면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분은 직장에서 최근에 받은 월급명세서 사본을, 일한 적이 있었던 분은 고용기록서(Record of Employment)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참고로 지난 해 소득 보고액(근로소득 포함)에 비하여 현재의 월소득이 더 적을 때는 전년도 Notice of Assessment 사본과 함께 최근에 받은 월급명세서 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보조금 산출 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글 장기연 (써리 석세스 정착 서비스 담당)

   (604)588-6869 (교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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