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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탈북자 인권보호하라” 加의원 결의안 상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5-19 00:00

데볼린의원 한인사회에 결의안 통과를 위한 협력요청

캐나다 여당의원이 중국내 북한 난민 문제에 대해 캐나다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보수당(Conservative)소속 베리 데볼린(Devolin) 하원의원(MP)은 16일 의원개인자격 발의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중국내 북한 난민 인권보호를 위해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369호(M-369)를 상정했다.

결의안은 “캐나다정부는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주민들이 강제북송 될 때 감금, 고문 및 잠재정인 처형의 공포 아래 놓인 상황에 대해 반드시 우려를 표시할 것”과 “중국정부가 캐나다와 UN난민 고등판무관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UN난민협약에 명시된 북한주민에 대한 난민지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중국의 국경과 안보를 수호할 권한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을 두 개항에 담아 요구하고 있다.

데볼린 의원은 “하원내 동료의원들이 당을 떠나 자신의 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캐나다 국내 한인사회도 결의안(M-369)이 통과될 수 있도록 거주하는 선거구내 하원의원들에게 요청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볼린 의원은 “캐나다는 북한 인권 보호에 국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입장에 있다”며 “중국에는 협력 정신으로 접근해 탈북 상황에 대한 그들의 적법한 우려를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볼린 의원은 한국-캐나다 원내친선협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1년 6개월간 근무한 것을 인연으로 그는 의회내 한국커뮤니티 연락담당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작 그의 선거구내에는 한인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만 고려하면 한인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지 않아도 되나 지난해 10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중국내 북한난민 대우 개선을 위한 법안상정을 공약했으며, 이번에 결의안을 상정해 약속을 지켰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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