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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보조 혜택이 궁금하다 II”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5-20 00:00

새 이민자 성공정착 길라잡이

질문_ 저는 BC 하우징에서 제공하는 저가 임대주택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렌트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기 시작하게 되면 임대주택 신청서를 취소해야 하나요?

답_그렇지 않습니다. BC 하우징에서는 오히려 장기간의 입주 대기 시간 동안 렌트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혜택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렌트 보조금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저가 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로 신청자격이 유지됩니다.

질문_ 17살 딸이 파트 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소득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현재 렌트 보조혜택을 받고 있는 제 친구의 외아들이 다음 달에 19세가 되는데 계속 렌트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답_17세 따님이 파트 타임으로 일하여 받은 소득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렌트보조비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있다면)의 소득에만 기초하여 산출됩니다. 친구분의 경우는 19세가 되는 자녀가 대학이나 직업학교에 풀타임으로 등록하여 출석한다는 재학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계속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질문_ 저희 가족은 침실 3개가 있는 렌트 아파트에 거주하며 매달 450달러의 렌트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한국에 있는 저의 친구 아들이 침실 1개를 사용하며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BC 하우징에 알려야 하나요?

답_그렇습니다. BC 하우징에 알려야 합니다. 렌트 보조 프로그램 규정에 따르면 가족이 아닌 사람과 렌트를 공유할 때는 보조금을 다르게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총 홈스테이 비용 중 200달러 정도를 주거비로 생각한다면 본인의 렌트비에서 200달러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순수한 렌트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렌트 보조금이 줄어들겠지요.

질문_ 렌트 보조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_렌트 보조금은 가족 총소득의 30%에 해당되는 소득과 실제 지불하고 있는 렌트비 간 차액에서 계산되며 소득 외에도 가족 수와 거주지역도 보조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렌트비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메트로 벤쿠버 지역의 경우 3인 이하 가족 975달러, 4인 이상 가족 1100달러이며, 그 외 지역은 3인 이하 가족 900달러, 4인 이상 가족 940달러입니다. BC 하우징 싸이트에 있는 렌트보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신청 후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지 예상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www.bchousing.org/programs/RAP/info_applicants/calculator

예를 들어 밴쿠버 거주, 4인 가족, 월 총소득 2000달러, 렌트비1200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보조금이 296달러로 나타나며, 밴쿠버 거주, 2인 가족, 월 총소득 1200달러, 렌트비 950달러를 내는 경우 보조금은 473달러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보조금액은 서류 심사 후에 BC 하우징에서 결정하여 편지로 통보합니다.

질문_ 저는 지난 해 11월, 2007년도 소득 중에 근로소득이 없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직장에 다니기 시작해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개인 체크를 소득증명으로 함께 보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답_BC 하우징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개 한달 이내에 신청서가 승인되었으므로 언제부터 얼마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추가 서류는 반드시 90일 이내에 보내야 하며 BC 하우징의 결정에 불만족한 경우도 같은 기간 내에 어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미 90일이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파일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BC 하우징에 전화(604-433-2218)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BC 하우징은 국민연금(CPP)이나 고용보험(EI)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은 개인체크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8년 개인소득세 보고 중 일부라도 근로소득이 포함되었다면 2008 Notice of Assessment 사본과 세금보고 내역 전체사본을 준비하여 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렌트비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해당되는 첨부서류들을 보내셔야 합니다.

글 장기연(써리 석세스 정착 서비스 담당

(604)588-6869(교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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