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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유효기간, 최대 6개월로 단축 (6개월 지난 LMO는 무효)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5-22 00:00

HRSCD에서는 2009년 5월 19일 이후 취업 비자 목적으로 고용주에게 발급되는 모든 LMO의 유효기간이 최대 6개월로 단축된다고 발표하며,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이민부에 제출하지 않은 LMO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받은지 6개월이 지난 LMO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인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LMO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전 LMO의 유효기간은 보통 1~2년으로서, 취업비자 발급 예정기간 만큼 발행하였으나, 이번 발표 이후에는 취업비자의 기간과는 상관 없이 6개월 이내에 LMO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LMO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빠르게 변화하는 캐나다 노동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반영하려는 정부의 시도로 보입니다. 즉, 1년 전에 필요로 하던 노동력이 현재는 경기 후퇴로 말미암아 필요 없게 되기도 하는 시점에서, 자국민 노동력 구제가 우선이라는 정책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LMO를 발급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고용주는 외국인노동인력에게 LMO 승인 사실을 알리고, 승인서를 보내주어
•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 LMO를 신청할 때, 어떤 외국인 노동인력을 사용할 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될때까지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를 고용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HRSDC에서는 또한 2009년 5월 19일 이전에 발급되었으나 아직 사용되지 않은 LMO는 2009년 11월 19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나 Vegreville CPC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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