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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노동허가 (LMO) 신청제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5-26 00:00

금년들어 서비스캐나다의 노동허가(LMO) 관련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취업비자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로 고용주가  현지인력을 채용하려는 구인활동을 하였는지, 급여나 근무조건이 동종업계 평균이상인지 등을 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신청서가 변경되거나 신청방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호 축소정책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책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내 경기침체와 실업률증가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한인의 경우처럼 소수민족의 경우에는 커뮤니티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몇개월사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승인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승인이 되는 경우에도 노동허가기간이 종전의 2-3년에서1년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캐나다는 지난4월 27일부터 종전에는 비교적 쉽게 승인해주던 “노동허가 연장”을 없애고 새 노동허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기존의 외국인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노동허가(LMO)를 받아 취업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서비스캐나다에서는 적어도 취업비자 만기 4개월전에 노동허가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외국인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지인력을 찾아보려는 구인활동을 해야하고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며 절차도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캐나다는 노동허가 신청시에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이행여부를 예전보다 까다롭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가 계약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근무시간은 지켜지고 있는지, 현지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혹은 외국인채용후 해고된 현지인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며 경우에 따라 직접 사업장을 방문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노동허가 승인이 거절됨은 물론 향후의 노동허가 신청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용주는 구인광고나 접수된 이력서, 인터뷰 내용 및 결과, 취업제의서 등 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서류들을 6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서비스캐나다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라도 과거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서비스캐나다는 노동허가서의 제출 유효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노동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동허가 신청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고용주의 구인활동에 대한 요구사항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구인광고에는 자격조건과 급여 등 근무조건, 업무내용은 물론 회사명이나 상호, 사업장의 주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고도 최소한 2주이상 게재되어야 하며 최근 3개월내에 이루어 진 것만 인정됩니다.  비숙련직의 경우에는 더욱 광범위한 구인활동이 요구되며 공공 고용알선기관 (원주민, 시니어, 청년단체 등), 지역 고용센터 (Employment Centre), 이민자 봉사사단체 등에도 광고를 게재하고 구인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나 변호사에게 노동허가 신청업무을 위임한 경우에도 서비스캐나다의 담당직원이 직접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어 구인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자격요건이나 근무조건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보통 48시간내에 영어가 가능한 직원 등 통역해 줄 사람을 찾아 다시 서비스캐나다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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