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민연금(CPP) 제도에서 65세 이상 수혜 기준이 사라질 전망이다. 캐나다 각 주 재무부 장관과 짐 플레허티 재무장관은 25일 퀘벡주 미츠레이크에서 연례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CPP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에서 화재는 CPP 재정 건실성과 지급요건 변경이었다. 재정 건실성 문제는 회의에 앞서 21일 CPP투자위원회(CPPIB)가 “올해 3월31일 마감된 08/09 회계연도에 CPP 투자손실이 172억달러(18.6%)에 달해 CPP 총액이 1555억달러를 기록했다”는 발표 후 불거졌다.
CPP 요율 인상설에 이어 붕괴설까지 나오자 캐나다 재무부는 짐 플레허티(Flaherty) 장관 성명을 통해 25일 “CPP 재정이 건실하다”고 강조했다. 플레허티 장관은 미츠레이크 회의에서 “CPP를 통해 360만 캐나다 은퇴자들에게 매월 최대 909달러까지 연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재정적 건실함을 토대로 CPP 부과율을 연금공제대상 소득의 9.9%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수석연금설계사가 재무시장 침체가 연금자산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최소한 앞으로 10년간 연금을 지급하는데 연금자산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며 충분한 누적 재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츠레이크 회의에서는 2011년부터 지급 유연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이 제시됐다. 유연화의 주요 내용은 65세 이후부터 일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일정 소득 이하를 벌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재 기준을 폐지하고 65세 이전부터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바꾼다는 내용이다. 또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고용주와 함께 CPP를 낼 수 있게 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제시됐다. 재무부는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적 장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CPP영역이 고용보험(EI)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연금 지급액 기준을 재계산하면서 이전보다 지급액수를 정부가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급액과 관련해 적용 유예기간 등을 두어 기존 신청자를 제외한 신규 CPP 신청자에 대해 새 지급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혀 연금액수 조정계획도 있음을 시사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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