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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한국전 참전용사도 연금 혜택”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6-04 00:00

캐나다 연방하원 보훈연금법 개정안 통과

한국전쟁 당시 한국 군인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캐나다에 이민 온 노병들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내년부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렉 톰슨(Thompson) 캐나다 보훈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법안을 마련해 올해 1월26일 연방하원에 상정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캐나다 참전용사 외에 다른 우방국가 참전용사까지 확대하는 보훈연금법 개정안(Bill C-33)이 3일 하원을 통과했다.

앞으로 입법일정은 형식적인 상원 통과와 선포만 남겨두고 있어 개정안에 담긴 내용대로2010년 1월1일부터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수혜대상자는 한국전 후 캐나다 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했고, 현재에도 캐나다에 거주 중인 한국군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배우자다. 또 2008년 10월14일 이후 캐나다 거주 중 세상을 떠난 참전용사의 미망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복무 경력이 있는 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 2차 대전 당시 적군(일본군)에 복무했거나 한국전 동안 적군(북한, 중공, 소련군)에 복무한 이들에게는 혜택 제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톰슨 장관은 “이번 법안은 2차 대전 당시 캐나다군 외에 연합군 참전용사들이 캐나다 국내에 거주할 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한국전쟁 참전용사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일부 혜택 지급은 2008년 10월14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계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전용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면 생계비를 지원하는 전쟁참전자소득지원, 건강 이상 등 비상상황에 주어지는 임시재정지원, 장례비용 지원, 의약품, 치과와 안과 치료 혜택, 생활도우미 지원제도, 요양시설 제공 등이 있다.

정부는 법 개정 후에 참전용사 3200명과 가족 1000명 가량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이 선포돼도 자동으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관한인 단체들이 참전용사 등록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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