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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정부 주최 이민 세미나 후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6-19 00:00

지난 6월 9일에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CSIC) BC Chapter 모임이 SFU 하버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그 날의 세미나 주제는 “전문인력이민 심층 탐구” 였고 Guest Speaker 로 BC 주정부이민 프로그램 (이하 BC PNP) 이민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 내용을 아래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BC PNP 유학생
- BC 주  Diploma 이상 소지자
- 사립college 는 해당 없고, 사립 university 경우 Degree이상 소지한 자 가능
- 고용주는 1년 이상 운영된 회사로써 풀타임 직원 5명 이상 증명

BC PNP 전문인력/숙련직
- 해당 분야 경력 2~3년 이상 증명 필수
- 자영업 (self-employed), 계약 관계 (contractual basis) 는 제외됨
- 고용주와 순수하게 고용주-직원 (employer-employee) 관계임을 입증해야 함
- 고용주는 1년 이상 운영된 회사로써 풀타임 직원 5명 이상 증명

BC PNP 비숙련직
- 특정 직종만 해당됨 (예. 그냥 청소부는 안되고 호텔 청소부만 해당됨)
- 해당 고용주 아래서 최소 9개월간 풀타임 근무
- 원칙적으로 공백없이 9개월 일해야 하나 1-2주 정도 공백기는 괜찮음
- LMO 소지자가 아니어도 합법적으로 일한 경력을 증명하면 신청 가능 (예. 코업 비자, 워킹 할러데이 비자, 오픈 취업 비자 등)
- BC PNP 신청 당시에 취업 비자가 유효해야 함
- 고용주는 2 년 이상 운영된 회사로써 풀타임 직원 5명 이상 증명

BC PNP 공통 해당 사항
- 고용주로부터의 permanent, full-time job offer (주당 최소 근무시간 30시간)
- 해당 분야에 BC 주에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지 여부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거절되므로 매우 중요함
- 임금은 BC 주 기준에 맞아야 하며, 신청자의 경력을 반영해야 함
- 기존 고용인- 고용주 간 노동 분쟁이 진행 중일 경우 거절 확율 높아짐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를 채용하고자 노력했다는 증거 제출 필수
- 고용주가 신청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함
- 일정 이상의 영어 능력 (필요시 전화 인터뷰)
- BC 주에 친척이 있을 경우 좋음
- 가족 수에 따른 최저수입금액 (LICO, Low Income Cut-off) 이상을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다른 것 증명 – 배우자의 소득도 인정되나, 근로소득만 인정됨
- 1인 가족 $21,666, 2인 가족 $26,972, 3인 가족 $33,160, 4인 가족 $40,260, 5인 가족 $45,662

수속 기간 및 절차
BC PNP 신청서를 접수하면 6~8주 이내에 그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승인이 나면 신청자에게 후보자 지명서류를 내줍니다. 그 지명서류와 함께 주한캐나다 대사관으로 이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사관 수속 기간은 5개월~9개월 가량 입니다. 후보자 지명을 받고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는 도중에 취업 비자 만료가 가까워올 경우 BC 주정부에서 비자 연장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급해 줍니다.

BC PNP 신청서 제출시 전혀 도움 안되는 서류들
정치계 인사로부터의 추천서, 변호사/ 이민 컨설턴트들의 쓸데없이 긴 커버레터, 고용주 편지라고는 하나 도통 고용주가 쓴 것처럼 믿기지 않는, 변호사/컨설턴트들이 대신 작성한게 뻔한 고용주 이름의 편지, job offer 상의 업무 내역을 특색 없이 그대로 다른 데서 복사해다가 쓴 경우, 신청자 본인이 썼다고 믿어지지 않는 이력서, 회사 홈페이지 출력한 것들 등. 회사 웹사이트가 있을 경우 그냥 웹사이트 주소만 신청서에 적으면 충분하지 굳이 출력해서 패키지에 넣는다고 더 좋아 보이지 않음.

다음주에는 전문인력 이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리더스의 금주의 이민 소식
이리더스 이주 컨설팅

칼럼니스트: 이리더스 | Tel: 604-568-5863 |

E-mail: imm@eleaders.com | Web site: www.eleaders.com/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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