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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거짓진술 하다간 큰 코 다쳐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6-17 00:00

“결국엔 금전적 손해 피할 수 없어”

교통사고와 관련해 BC차량보험공사(ICBC)에 ‘거짓진술’을 한 운전자가 약 2만6000달러를 변상할 처지에 처했다. 뿐만 아니라 벌금 1000달러도 내야 한다.


문제의 운전자는 써리에 거주하는 미셸 라로크(Larocque)씨. 그녀는 ‘L 면허증’(learner license)을 소지한 채로 홀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ICBC에 사고 보고를 할 당시에는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CBC 조사 결과, 그녀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 났고, 결국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이다.


ICBC 관계자는 “BC주 교통법상, L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할 경우에는 ‘Class 5’ 면허증이 있는 25세 이상 성인과 동승해야 하는데, 라로크씨는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일부 운전자들이 보험료 인상이나 벌금 납부 등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금전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만약 거짓진술이 통하게 되면, 이로 인한 부담이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ICBC의 주장이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 ICBC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신고전화 (604)661-6844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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