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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한국인 정신병 여성 난민지위 인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6-23 00:00

이민부 "한국은 자국민 보호제공 국가" 지적 불구 난민보호국 "한국 정신 의료, 인권침해 있다"

정신병으로 보호감호 조치를 받았던 여성이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획득했다.
캐나다 대법원 이본 피냐드(Pinard) 판사는 지난 5월 22일 캐나다 이민부가 한국인 A씨 모녀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 가부를 의뢰한 사법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민부는 앞서 이민 및 난민 위원회 산하 난민보호국(RPD)이 2008년 10월17일 이민 및 난민보호법 72조 1항 세칙을 기준으로 A씨 모녀를 난민으로 인정한 것에 불복해 장관 이름으로 모녀를 피고로 지정해 사법심사를 청구했다.

A씨 모녀는 2007년 4월20일 캐나다에 입국해 같은 해 9월12일 밴쿠버에서 난민 보호를 요청했다. 2008년 3월27일 RPD 심사에서 A씨는 “유명한 교회 목사가 그녀를 모함해 박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사 끝에 RPD가 추가 정보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매우 동요했으며, A씨는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딸을 때리고 밀쳤다.

이 사건으로 BC주 아동 및 가족부가 A씨의 미성년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했으며, A씨는 정신 미약자로 분류돼 병원에 감금됐다. 병원에서 A씨는 정신분열증 및 과대망상 진단을 받았으나 진단결과를 거부하고 대리인 지정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민부는 2008년 8월20일 난민심사 재개를 지시했으며 RPD는 10월17일 A씨 모녀를 난민으로 판정했다. RPD는 정신병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박해’에 대해 A씨 모녀의 진술을 인정했다.

A씨의 딸은 “귀국 시 자신이 국가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며 부적절한 주거상태에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 다닐 수 없고 어머니의 거취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선서증언 했으며 이 진술을 토대로 RPD는 아동의 기본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RPD는 A씨 변호사가 제출한 “한국의 정신 의료제도가 수시로 인권을 침해하는 증거”를 토대로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RPD는 한국 정신 의료제도의 인권침해사례로 A씨 측이 제출한 ▲불법강제입원 ▲입원치료 효과의 제시실패 ▲가짜 의료기록 ▲정신병원 퇴원거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격리 ▲불합리한 통신의 제한 ▲지나친 CCTV 설치 ▲빈번한 폭력 등을 심의했다. RPD는 “한국이 정신질환자 보호에 대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난민 신청자 A씨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RPD는 A씨의 자녀 B양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국가 보호 아래 놓여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이민부는 한국은 정신병 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라며 RPD 판정에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고 피냐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심리내용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았지만, 결국 RPD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다. A씨 관련 판결이 캐나다 국내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A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언론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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