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사회보장번호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6-26 00:00

질문_새이민자 입니다. SIN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 15살, 9살 아이가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_사회보장번호(SIN: Social Insurance Number)는 9자리 숫자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거나 정부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사이트(http://www.servicecanada.gc.ca/eforms/forms/nas2120e.pdf) 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영주권카드(PR Card) 또는 랜딩페이퍼(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를 준비하여 직접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를 찾아가 제출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servicecanada.gc.ca/eng/gateways/where_you_live/menu.shtml
참고로 우편신청은 영주권 카드나 랜딩페이퍼를 함께 보내야 하므로 분실위험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는 각 신청자가 한 개씩 제출해야 하며 12세 이하의 자녀 신청서는 부모 중 한 분이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기입하는 부모이름의 영문 표기는 따로 기록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2주,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3주안에 집으로 카드를 보내줍니다. 그 기간 내에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로 전화(1 800 206-7218, "3"선택) 하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_영주권자 입니다. 어제 SIN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답_사회보장번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누군가가 본인의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 분실이나 도난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접수 번호와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우편물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신용조회를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조회 연락처는 Equifax 1-800-465-7466, TransUnion 1-866-525-0262입니다. 사회보장번호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서비스 캐나다 센터로 가서 제출하십시오. 비용은 10불입니다. 이때도 영주권 카드나 랜딩 페이퍼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질문_현재 취업비자로 SIN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 달에는 이민자로 랜딩 할 예정입니다. SIN카드를 새로 신청해서 받아야 하나요?
답_취업비자 소지자는 “9”로 시작하는 사회보장번호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신분이 바뀌면 다시 사회보장번호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현재의 사회보장번호 카드와 함께 랜딩 시 받으신 랜딩 페이퍼(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5292) 또는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직접 서비스 캐나다 센터로 가야 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7”로 시작하는 사회보장번호 카드를 집으로 우송해 줍니다.
참고로 취업비자 소지자는 임시거주자 이므로 사회보장번호 카드에 취업비자 기간만큼 만기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연장 때마다 새로운 사회보장번호 카드를 신청하여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 신청서 작성시에 만기일 변경(Change to the expiry date)을 표시하고 작성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질문_SIN은 굉장히 중요한 신분증 번호라고 들었습니다. SIN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할 때와 보여주지 않아야 할 때를 알려주세요.
답_통상적으로 사회보장번호(SIN)는 본인의 고용주나, 소득세 보고 시 국세청, 그리고 이자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국민연금(CPP), 고용보험(EI), 교육적금(RESP), 자녀양육보조금(CCTB), 캐나다 학자금융자(Canada Student Loans), GST/HST청구, 산재보상, 자녀양육지원(child support payments)신청 시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번호를 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구직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산을 임대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과 리스계약에 대해 협상할 때,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체크를 현금화 할 때, 비디오 클럽 맴버쉽을 신청할 때, 병원에서 몸 상태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할 때, 몰기지나 대출양식을 작성할 때, 차를 렌트할 때, 휴대전화를 신청할 때, 유언장을 작성할 때, 대학에 지원할 때 등입니다.

질문_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SIN을 신청하나요?
답_신생아의 출생등록서(Registration of Live Birth)를 작성하여 통계청(Vital Statistics Agency)으로 보낼 때에 사회보장번호 카드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양식에 SIN도 신청하기를 원한다고 표시하면 따로 서비스 캐나다를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보내십시오.  https://www.vs.gov.bc.ca/births/index.html

 

글 장기연 (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 588-6869 (교환 111)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