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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동양육보조금 인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6-30 00:00

2인 자녀 수혜가정 최대 436달러 추가

캐나다 국세청 쟝 피에르 블랙번(Blackburn) 장관은 아동양육보조금(CCTB)을 7월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블랙번 장관은 지급액수 기준을 1894달러 올려 자녀 2명을 둔 CCTB수혜 가정은 7월부터 연간 최대 436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CTB증액은 7월 중순 발표예정이었으나 블랙번 장관은 일정을 앞당겨 발표하면서 “캐나다 경기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CCTB는 캐나다 정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중산층 이하 부모 중 주로 모친 이름으로 매달 20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비과세 혜택이다. 연중 받을 액수가 120달러 이하면 7월20일에 한꺼번에 지급된다.


일부 저소득층은 CCTB에 저소득층 지원금인 국립아동혜택지원금(NCBS)을,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가정은 아동장애혜택(CDB)을 더해 받고 있다. 또 주(州)별 지원금도 CCTB에 더해진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BC주민들은 CCTB 속에 ‘BC 패밀리 보너스’를 받고 있다.


CCTB 지급액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세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소득과 자녀 수, 자녀의 나이에 따라 조정된다. 여기에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초과액수에 따라 CCTB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따라 지급액 편차가 크다. 개인이 CCTB를 7월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캐나다 온라인 납세정보 시스템인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를 통해 CCTB항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CCTB 신청절차도 간소화하고 전용 무료상담전화번호(1-800-387-1193)를 개설해 CCTB관련 문의에 빠르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CTB 신청은 자녀 출생 또는 캐나다 입국 후 최대 1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11개월간 지급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11개월 이상 미루었다가 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민 직후나 출생 직후에 RC66양식을 작성해 CCTB를 신청하고 있다. 일반의 통념과 달리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지급액수는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CCTB를 받는 것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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